영화관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해 다른 관객들의 관람을 방해하고 결국 영화 상영까지 중단됐다면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소울 서정빈 변호사는 2026년 8월 21일 YTN 「뉴스퀘어 2PM」에 출연하여 영화관 내 소란으로 상영이 중단된 사건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설명했습니다.
관람예절 문제를 넘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관객에게 불편을 줬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큰 소리를 내거나 다른 관객과 충돌하는 등의 행동으로 정상적인 영화 상영 자체가 어려워졌다면 행동의 정도와 결과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영화관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형사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서정빈 변호사는 방송에서 영화관에서 소란을 피워 다른 관객들이 영화를 보지 못하고 영화관에 금전적인 손해까지 발생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화관이 피해 관객들에게 상품권이나 환불 등의 보상을 했다면 해당 비용도 손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한 모든 금액이 그대로 배상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소란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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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소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