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나 공공장소에 놓인 돈을 발견하면 ‘주운 돈’이니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법무법인 소울 서정빈 변호사는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하여 청계천 팔석담에 시민들이 소원을 빌며 던진 동전을 가져간 사건의 법적 쟁점을 설명했습니다.
주운 돈이라고 모두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돈이나 물건을 습득한 뒤 자기 것으로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계천 팔석담의 동전은 일반적인 길거리 분실물과는 조금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소원을 빌며 의도적으로 동전을 던지고 관리기관에서는 해당 동전을 지속적으로 수거해 일정한 용도로 사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은 어떻게 다를까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해당 물건이 당시 누군가의 점유 아래 있었는지입니다.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몰래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문제될 수 있고, 점유에서 이탈한 물건을 자기 것으로 가져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를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팔석담의 동전 역시 관리기관이 사실상 관리·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 놓여 있다고 해서 곧바로 주인이 없는 물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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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소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