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 범죄에 해당하는 행동을 해도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고 부모에게 돌아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소울 서정빈 변호사는 연합뉴스TV 「사건현장」에 출연하여 초등학생들의 차량 절도와 무면허운전 사건을 통해 촉법소년과 소년보호처분 제도를 설명했습니다.
촉법소년은 누구를 말할까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법상 보호사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무런 법적 조치도 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원은 소년의 비행 정도와 가정환경,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호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역시 최종적인 형사처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의 비행 경위와 성격, 환경 등을 조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에는 보호자 감호위탁이나 보호관찰,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언제나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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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소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