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했다고 모두 모욕죄가 될까?
욕설했다고 모두 모욕죄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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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욕설했다고 모두 모욕죄가 될까? 

서정빈 변호사

상대방에게 반말이나 욕설을 하면 무조건 모욕죄로 처벌될까요?

법무법인 소울 서정빈 변호사는 SBS 「뉴스헌터스」 사건Why에 출연하여 음식점 사장과 배달기사 사이에서 발생한 욕설 논란을 통해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설명했습니다.

반말 자체가 곧 모욕죄는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그 표현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만한 경멸적인 표현인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문제됩니다.

당사자 둘만 있는 공간이었는지, 직원이나 손님 등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도 중요한 판단요소입니다.

욕설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서로 “했다”, “하지 않았다”는 주장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 녹음이나 CCTV, 주변 목격자의 진술과 신고내역 등이 있다면 실제 발언과 상황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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