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반말이나 욕설을 하면 무조건 모욕죄로 처벌될까요?
법무법인 소울 서정빈 변호사는 SBS 「뉴스헌터스」 사건Why에 출연하여 음식점 사장과 배달기사 사이에서 발생한 욕설 논란을 통해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설명했습니다.
반말 자체가 곧 모욕죄는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그 표현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만한 경멸적인 표현인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문제됩니다.
당사자 둘만 있는 공간이었는지, 직원이나 손님 등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도 중요한 판단요소입니다.
욕설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서로 “했다”, “하지 않았다”는 주장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 녹음이나 CCTV, 주변 목격자의 진술과 신고내역 등이 있다면 실제 발언과 상황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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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소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