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건에서 피고인이 사람을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범행 목적에 따라 적용되는 범죄와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소울 서정빈 변호사는 YTN, MBN, SBS, 연합뉴스TV 등 여러 방송에 출연하여 장윤기 사건을 통해 강간살인죄의 성립 여부와 정황증거, 자백의 의미 등을 설명했습니다.
▲ 일반 살인죄와 강간살인죄는 무엇이 다를까
살인죄와 성범죄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적용되는 법률과 법정형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살인을 인정하더라도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할 목적으로 범행했는지가 별도의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범행 목적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접근한 방법, 범행 전에 준비한 물건, CCTV와 블랙박스, 검색기록과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 자백하면 형이 크게 줄어들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했다고 해서 형량이 자동으로 크게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백한 시점과 경위, 진지한 반성 여부, 범행의 계획성과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이미 객관적인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된 뒤 범행을 인정했다면 자백 자체만으로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뒷받침하는 보강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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