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한 에어컨 배관, 가져가면 절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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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한 에어컨 배관, 가져가면 절도일까? 

서정빈 변호사

철거업자가 공사를 하면서 떼어낸 고철이나 배관은 누구의 소유일까요?

법무법인 소울 서정빈 변호사는 SBS 「뉴스헌터스」 사건Why에 출연하여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에어컨 구리배관을 절단하고 가져간 사건의 법적 쟁점을 설명했습니다.

철거했다고 작업자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철거작업을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현장에 있던 자재의 소유권이 당연히 작업자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배관이나 전선 등이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원래의 소유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타인의 소유인 구리배관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자기 것으로 가져갈 의사로 반출했다면 절도죄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자재를 작업자가 가져가기로 사전에 약정했는지, 소유자가 동의했는지, 이미 폐기하기로 한 물건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관을 임의로 절단하면서 에어컨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했다면 재물손괴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과 별개로 배관 재설치비나 에어컨 수리비 등 실제 손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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