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스토킹 벌금 600만원, 쟁점은?
황정민 스토킹 벌금 600만원,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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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스토킹 벌금 600만원, 쟁점은? 

서정빈 변호사

배우 황정민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최근 1심에서 벌금 6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법무법인 소울 서정빈 변호사는 선고에 앞서 채널A 「시티라이브」에 출연하여 이 사건에서 논란이 된 이른바 ‘쌍방 연락’과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를 설명했습니다.

▲ 상대방이 먼저 전화했어도 스토킹일까

피고인 측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상당한 횟수의 통화가 있었고, 그중 상당수는 황정민 씨가 먼저 전화했다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 여부는 단순히 누가 몇 차례 먼저 전화했는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했더라도 그 내용이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거절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락 횟수와 함께 연락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거절 의사, 그 이후에도 연락이 반복됐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과거 친밀한 관계가 있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연인이나 지인 등 가까운 관계였다는 사실이 이후의 반복적인 연락을 언제나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어떤 관계였는지와 현재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은 연락의 횟수와 빈도뿐 아니라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는지 등을 고려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단순한 통화 횟수보다 문자와 메신저의 실제 내용, 차단이나 거절 의사, 연락 기간과 빈도 등 전체적인 관계의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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