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 복지 차원에서 지급하는 월세·주거비 지원금도 허위 자료를 제출해 지급받았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일부 직원들이 실제 임대차 조건과 다른 내용의 계약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주거비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법무법인 소울의 서정빈 변호사는 2026년 9월 10일 YTN 「뉴스퀘어 10AM」에 출연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될 수 있는 사기죄와 공인중개사의 책임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 허위 계약서를 제출했다면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월세보다 높은 금액을 기재하거나, 회사가 정한 주거비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른 계약 내용을 제출하고 그 결과 받을 수 없었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면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실제와 다른 내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가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더 많은 지원금을 받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회사가 그 자료를 믿고 실제 지원금을 지급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가 관여했다면
허위 계약서 작성 과정에 공인중개사가 적극적으로 관여한 경우에는 직원뿐 아니라 중개사의 형사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허위 내용을 알면서 부정수급 방법을 제안하거나 계약서 작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면 구체적인 역할에 따라 공동정범이나 교사·방조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와 다른 계약서가 작성됐다고 해서 언제나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 명의로 어떤 방식으로 문서가 작성됐는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 회사 징계와 형사처벌은 별개
회사 내부의 환수나 징계와 국가의 형사처벌은 서로 구별됩니다.
회사가 지원금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형사사건의 결과와 회사의 징계수위가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실제 임대차계약 내용, 회사에 제출된 서류, 지원금 신청과 지급 과정, 각 당사자의 역할과 인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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