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아동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교회 목사에 이어 외할머니도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법무법인 소울 서정빈 변호사는 수사 단계였던 지난 8월 YTN 「뉴스PLUS」에 출연하여 아동학대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 살펴봐야 할 핵심 쟁점을 설명했습니다.
학대가 있었다고 모두 학대치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에게 폭행이나 결박 등 학대행위가 있었다는 문제와 그 학대로 인해 아동이 사망했다고 인정하는 문제는 구별됩니다.
아동학대치사죄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학대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시간 결박으로 인한 탈진이나 탈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사정 등이 실제 사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의료기록과 부검 결과, 법의학적 감정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외부에 뚜렷한 상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학대와 사망의 관련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 여러 사람이 있었다면 책임도 같을까
같은 장소에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동일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결박을 지시하고 실행했는지, 당시 피해 아동의 상태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필요한 보호나 치료조치를 하지 않은 경위가 무엇인지 등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한 번의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유사한 학대나 신고가 반복됐는지 등 누적된 상황을 함께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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