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퇴직 후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 관련 민사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건으로 사업주는 이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 기소(송치)된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시급 인상 약정 미이행으로 인한 차액도 민사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약정 및 이행 내역
사용자 카카오톡에 "3개월마다 인상하기로 했었다", *"1월 시급은 11,000원이다"*라는 명시적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 시급도 10,000원에서 시작해 10,500원, 11,000원, 11,500원, 12,000원, 12,500원, 13,000원으로 500원씩 인상되었습니다. (카톡 원본 및 입금 내역 보유)
다만 500원 인상이라는 말은 없고 3개월마다 시급 인상하기로 했다는 말만 있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정황
사업주는 초기 몇 번만 3개월 주기를 지키고, 이후에는 본인 임의대로 8개월, 11개월 뒤에야 시급을 인상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중간(2023년 11월)에 작성한 계약서가 있으나, 계약 기간 도중에도 사업주가 임의로 시급을 인상해 주었고, 계약 만료 후 새로 작성하지 않은 기간에도 시급을 인상해 준 정황이 있습니다.
3.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
1. 위 카톡과 입금 내역을 근거로 원래 약정대로 올랐어야 할 시급과의 '미인상 차액'을 민사상 미지급 임금(또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여 승소할 수 있을까요?
2. 중간에 작성한 계약서가 있더라도, 계약 기간 중 및 만료 후 사업주가 임의로 시급을 인상한 정황을 근거로 해당 계약서의 형식성을 주장하며 원래 약정 기준의 차액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미지급 건으로 형사 송치된 정황과 시급 인상 관련 대화 내역이 존재하므로, 약정된 시급 인상 차액에 대해 민사상 미지급 임금이나 채무불이행(약속을 지키지 않음)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업주와 체결한 시급 인상 약정의 구체적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가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따라 승소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실제 인상 내역을 통해 3개월마다 일정 금액을 인상하기로 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했음을 입증한다면, 지연 인상된 기간 동안의 차액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임의로 인상 시기를 조율한 것인지, 아니면 당사자 간 합의로 인상 시점이 변경된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차액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안에서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계약서와 다른 구체적인 인상 약정이 존재하고 실제 이행된 정황이 명확하다면 계약서의 내용보다 실제 약정을 우선하여 인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사업주가 인상 시기와 금액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할 경우 법적 공방이 길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우선 카카오톡 원본 대화록,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 등 관련 증거를 순서대로 정리하여 민사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배진혁 변호사
사법고시 출신 역대 2명의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한 독보적인 실무 경험과 15년의 베테랑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민사·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2022년 뉴리더 선정 등 검증된 실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치밀하게 분석하여 조력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