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SNS에 올릴 콘텐츠를 만들거나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112에 있지도 않은 범죄나 사고를 신고하는 사례가 잇따라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에는 납치·감금을 당했다며 112에 거짓으로 신고한 30대 여성 사건에서, 경찰이 위급상황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를 발령해 차량 18대와 경찰관 80여 명을 현장에 투입했다가 신고 내용이 전부 거짓으로 드러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는 “그냥 장난으로 한 거다”, “실제로 출동한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는 생각으로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찰 조사를 받는 단계에 이르면, 장난이었다는 해명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거짓 112 신고로 인해 경찰이 실제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고 출동 등 대응조치를 취했다면 단순한 경범죄를 넘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성립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아래에서는 112 장난 신고가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제재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이미 의심을 받고 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112에 거짓으로 신고하면 그 자체로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실제 위급상황이었는지와 관계없이 거짓 신고 자체가 처벌·과태료 대상입니다.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은 누구나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요청할 권리를 갖는 대신, 같은 법 제4조제2항에서 범죄나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에 신고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더해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3항제2호는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을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중 하나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두 제재는 근거법이 다른 만큼 성격도 다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해프닝으로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다급할수록 경찰은 진위를 따질 겨를 없이 곧바로 출동할 수밖에 없고, 바로 이 지점에서 훨씬 무거운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12 거짓 신고는 실제 위급 상황이었는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과태료 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의 제재 대상이 됩니다.
2. 실제로 경찰이 출동하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까지 성립합니다
거짓 신고로 경찰이 실제 대응조치를 했다면 형량이 훨씬 무거운 범죄가 됩니다.
형법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위반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형량입니다.
그동안 하급심에서는 112 허위신고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정도로만 가볍게 처벌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법원은 최근 이 부분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거짓신고 행위가 원인이 되어 상대방인 공무원이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하여 공무원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로써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무집행이 방해되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1629 판결).
실제로 앞서 언급한 납치·감금 허위신고 사건에서도 법원은, 거짓임을 몰랐던 경찰이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현장 대응을 한 이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즉 신고자가 “설마 진짜 출동할 줄은 몰랐다”고 항변하더라도, 신고 내용상 경찰이 확인할 겨를 없이 즉각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그러한 대응이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거짓 112 신고로 경찰이 실제 출동해 대응조치를 했다면, 경범죄를 넘어 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3. “그냥 장난이었다”는 말은 형사책임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동기가 장난·화풀이였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해야 합니다. 신고자가 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112에 신고한 이상, 그 동기가 단순한 장난이었는지, 화가 나서였는지, SNS에 올릴 소재가 필요해서였는지는 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했다는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신미약을 주장하려면 신고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 자체가 결여되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단순히 “취해서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정도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오히려 음주 상태의 반복적인 허위신고는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를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짧은 시간에 여러 차례 반복하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실제로 올해 한 시간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신고를 반복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례도 있었는데, 이처럼 반복된 허위신고는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평가되면서도 그만큼 출동 횟수와 행정력 낭비가 누적돼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장난이었다”, “취해서 그랬다”는 사정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막지 못하고, 반복될수록 오히려 처벌 수위만 높아집니다.
4. 출동 여부와 신고 방식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 거짓 신고와 특정인을 지목한 허위 신고는 적용되는 죄명 자체가 다릅니다.
처벌 수위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신고 내용이 거짓이었지만 경찰이 곧바로 출동할 만큼 급박한 내용이 아니었던 경우에는 112신고법 위반 과태료(500만원 이하) 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6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그칠 수 있습니다. 반면 신고로 인해 실제 출동과 대응조치가 이루어졌다면 형법 제137조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에 더해, 신고 내용에 “누가 나를 때렸다”, “배달원이 성추행했다”처럼 특정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담았다면 형법 제156조 무고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보다도 형량이 무겁습니다.
실제로 초범이라 하더라도 신고 경위가 악의적이었거나 특정인에게 피해를 전가하려 한 정황이 뚜렷하면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반복 전력이 있으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5. 112 허위신고 의심을 받았다면 이런 절차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초기 조사에서 신고 경위를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이후 절차를 좌우합니다.
112 허위신고 의심 사건은 통상 ①신고를 접수한 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의 신고 경위 확인 및 입건 전 조사 → ②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정식 수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실제로 대규모 인력이 출동한 사안이라면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스스로 신고 경위에 문제가 있었다고 느낀다면, 감정적으로 해명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사실관계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당시 통화 녹음이나 문자, 목격자 진술 등 실제 상황과 신고 내용이 어느 정도 일치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실제로 현장에 출동했는지, 어떤 대응조치(코드 분류·투입 인력 규모 등)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신고 이력이 있는지, 신고 내용에 특정인이 지목되어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이 세 가지를 먼저 정리한 뒤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적용 가능한 죄명과 대응 방향을 검토한다면, 과태료·경범죄처벌법 선에서 마무리될 사안인지, 위계공무집행방해나 무고까지 다투어야 하는 사안인지를 초기에 가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112 허위신고 사건은 “나는 그냥 홧김에 전화 한 통 한 것뿐인데”라는 억울함과, 실제로 낭비된 경찰 인력·시간이라는 현실 사이의 간극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내용 때문에 억울하게 조사를 받게 된 쪽 입장에서는 신고가 얼마나 구체적이었고 실제로 어떤 대응조치를 유발했는지가 쟁점이고, 반대로 실제 위급 상황이라 믿고 신고했던 쪽이라면 거짓이 아니었음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저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무고,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112 신고와 관련된 형사 사건을 폭넓게 다뤄온 변호사로서, 신고 경위와 실제 대응조치의 정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차례 확인해 왔습니다.
거짓 신고였는지, 위급 상황을 알린 것뿐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초기 진술에서 크게 갈립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늦지 않게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난으로 신고했는데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다면 그래도 처벌받나요?
A. 출동 여부와 무관하게 거짓 신고 자체만으로 112신고법 위반 과태료(500만원 이하)나 경범죄처벌법 위반(60만원 이하 벌금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출동·대응조치까지 없었다면 통상 위계공무집행방해죄까지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 미성년 자녀가 재미로 112에 허위신고를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촉법소년으로 소년보호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Q. 신고 내용에 특정 사람을 지목했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아무 잘못이 없다면요?
A. 특정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므로 무고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까지 함께 성립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집니다.
Q. 술에 취해서 한 신고라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단순히 취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심신미약이 인정되기 어렵고, 오히려 음주 상태의 반복적인 허위신고는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Q. 짧은 시간에 여러 번 신고하면 죄가 몇 개로 늘어나나요?
A. 통상 짧은 시간 반복된 허위신고는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평가되지만, 반복 횟수와 그로 인한 행정력 낭비 정도는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Q. 이미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가요?
A.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과태료·경범죄처벌법 선에서 마무리될지, 위계공무집행방해나 무고까지 다투게 될지를 가르는 경우가 많아 조사 전 상담이 특히 중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