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도로 위에서 벌어진 사소한 시비가 자동차를 이용한 폭행 사건으로 번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끼어들기나 경적 문제로 다투다가 상대방을 향해 차를 몰아붙이거나, 차 앞을 막아선 사람을 향해 차체로 밀어붙이는 식입니다.
제가 상담한 의뢰인들 중 상당수는 “차로 살짝 민 거지 사람을 때린 것도 아닌데 무슨 폭행이냐”, “다치게 한 것도 아닌데 이 정도로 처벌까지 받겠나”라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합니다. 그런데 막상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단순 폭행이 아니라 형이 훨씬 무거운 특수폭행으로 입건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법원은 자동차와 같은 일상적인 물건이라도 사용 방식에 따라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몸에 직접 부딪히지 않았거나, 가볍게 스치는 정도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래에서는 자동차를 이용한 폭행이 어떤 경우에 특수폭행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실제 처벌 수위와 대응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자동차도 형법상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흉기로 만들어진 물건이 아니어도, 사용 방식에 따라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러한 폭행을 저지른 경우 형을 대폭 높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바로 이 ‘위험한 물건’에 자동차가 포함되는지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는 “자동차는 칼이나 몽둥이처럼 사람을 다치게 하려고 만든 물건이 아니니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물건이 애초에 어떤 목적으로 제작되었는지가 아니라, 실제 사용된 방식과 그로 인해 상대방이 느끼는 위험을 기준으로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실제로 법원은 자동차를 이용한 보복운전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의 범위를 정한 이 법리는 형법 제261조가 그대로 이어받은 내용으로, 지금도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폭행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의정부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4노2912 판결).
또 다른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930 판결)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그 자체로 무겁고 빠르게 움직이는 특성상, 사람을 향해 몰아붙이는 방식으로 사용되면 이 기준을 충족하기 쉽습니다.
흉기가 아니더라도, 사용 방식에 따라 자동차는 형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몸에 직접 부딪히지 않아도 폭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접촉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수폭행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차로 살짝 밀었을 뿐 부딪히지도 않았다”는 항변도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형법상 폭행은 반드시 신체에 직접 닿아야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향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고,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실제로 차체가 닿았는지보다 상대방이 그 상황에서 생명·신체에 위험을 느꼈는지가 더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실제로 대법원 2015도10778 판결에서는, 자신의 차 뒤를 막아선 피해자들을 향해 운전자가 자동차를 서서히 후진시킨 사안이 다투어졌습니다. 운전자는 피해자들이 피할 수 있도록 천천히 후진했을 뿐 부딪힌 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맨몸으로 서 있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자동차는 속도와 무관하게 충분히 위협적인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고 보아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를 의미할 뿐 반드시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할 필요는 없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다른 사람을 폭행하면 충분하며 상대방이 그 위험한 물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의정부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4노2912 판결).
이 법리를 정리하면 ①자동차가 실제로 신체에 닿았는지, ②상대방이 위험한 물건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했는지는 특수폭행 성립의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로 밀어붙이거나 몰아붙이는 동작 자체가 상대방에게 위협으로 작용했다면, 접촉이 없었더라도 특수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부딪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폭행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3. 다치지 않았다는 사정도 처벌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특수폭행은 결과가 아니라 행위 자체로 완성되는 범죄입니다.
“다치게 한 것도 아닌데 이 정도로 처벌까지 받겠느냐”는 생각도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오해입니다. 그러나 특수폭행죄는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하는 결과범이 아닙니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행하는 행위 자체로 범죄가 완성되므로,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특수폭행 기수가 성립합니다.
다만 실제로 상해까지 발생하면 죄명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무거운 범죄입니다. 자동차로 사람을 밀쳐 넘어뜨리거나 부딪혀 타박상,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면 단순한 특수폭행이 아니라 특수상해로 의율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자동차를 이용한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놀라서 넘어지거나, 충격을 피하려다 다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차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그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특수상해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다치지 않았다는 사정은 특수폭행 성립 자체를 막지 못하며, 상해가 발생하면 오히려 더 무거운 특수상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결과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 폭행과 특수폭행, 특수상해는 처단형의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단순 폭행(형법 제260조 제1항)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그치지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폭행(형법 제261조)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한이 크게 높아집니다. 벌금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 초범이고 피해가 크지 않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전과나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는 크게 갈립니다.
반면 자동차에 부딪혀 상해까지 발생한 경우 적용되는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제1항)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만 규정되어 있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피해자를 넘어뜨려 뼈가 부러지는 등 중한 상해를 입혔다면 형량은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위협에 그치고 신체 접촉이나 상해가 전혀 없었더라도, 자동차를 들이대며 위협한 정황이 뚜렷하다면 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협박)이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특수폭행과 특수협박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5. 신고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초기에 확보한 블랙박스·CCTV 자료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폭행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신고·고소장 접수 → ②가해자·피해자 조사 및 블랙박스·CCTV 확보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범죄인 만큼 사안에 따라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한 사건은 목격자 진술만으로는 정확한 속도, 거리, 접촉 여부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블랙박스와 인근 CCTV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사고 직후 영상이 자동 삭제되거나 덮어씌워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초기 대응 속도가 중요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되었든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과 인근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저장 기간이 지나 삭제되기 전에 사본을 만들어 둡니다.
목격자가 있었다면 연락처를 확보하고, 당시 상황(속도, 거리, 대화 내용 등)을 기억나는 대로 시간순으로 정리해 둡니다.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상해 여부와 정도를 객관적으로 남겨 둡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특수폭행·특수상해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 절차 대응은 물론 합의와 손해배상 등 민사적 해결 방안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자동차를 이용한 다툼은 순간적인 감정 때문에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건이 커지고 나서야 그 심각성을 깨닫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차에 밀리거나 위협을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이라 증거를 제대로 남기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병원 기록, 목격자 진술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 이후 형사·민사 절차 모두에서 중요합니다.
반대로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차를 몰아붙였다가 입건된 입장에서도 “다치게 하지 않았으니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당시 상황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자동차를 이용한 폭행·협박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쪽과 가해자로 지목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의 결과를 어떻게 바꾸는지 여러 번 확인해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제로 다치지 않았는데도 특수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특수폭행은 결과범이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행한 행위 자체로 성립합니다. 상해 결과가 없어도 기수가 되며, 다만 상해가 발생하면 특수상해로 죄명과 형량이 달라집니다.
Q. 차 앞을 막아선 사람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을 뿐인데도 특수폭행이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속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이 생명·신체에 위험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는지가 기준이므로, 서행하며 다가간 경우에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대응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A.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지만,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요건(침해의 급박성, 방어의 상당성 등)을 충족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엄격하게 심사되므로 구체적 상황에 따른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나요?
A. 네,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자는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실무적으로 형사합의가 민사 배상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나요?
A.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상해 결과가 발생해 특수상해가 적용되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만 규정되어 있어 결과 발생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Q. 블랙박스나 목격자가 없으면 입증이 어렵나요?
A. 자동차를 이용한 폭행은 블랙박스, CCTV, 목격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진술만으로 다투게 되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A. 사실관계를 임의로 축소하거나 과장하지 말고, 당시 상황과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어 변호사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