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 저작권침해 기각 판결]
작품 촬영 후 협상 결렬·다른 작가와 제품 제작했지만
2천만 원 손해배상 전부 기각
[판결핵심요약]
설치미술 작가인 원고가 피고 회사와
유리공예 조형물 제작·공급 협상을 진행했음.
협상 과정에서 피고 직원들이 원고 동의를 받아
원고 작품을 촬영했으나
단가 문제로 협상이 결렬되었음.
이후 피고가 다른 작가와 함께 디퓨저·유리 오브제 등 유리공예 제품을 제작·전시하자,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작품에 나타난 창작적 표현을 모방했고 협상 결렬 후에도 작품사진을 계속 보관했다며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2천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원고 작품의 미술저작물성 자체는 인정했음.
그러나 원고가 유사하다고 주장한 유리공예 기법·특징 중 상당 부분은
아이디어 또는 기존 유리공예에서 흔히 사용되는 전형적인 요소에 해당하고,
구체적인 표현형식을 비교하면
재질·형태·색상·배치·전시공간 및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차이가 있어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또한 원고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작품사진을
협상 결렬 이후에도 보관했다는 사정만으로
저작권침해가 성립하지 않고,
사진을 삭제할 의무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결국 법원은 원고청구를 전부 기각.
작가의 작품을 직접 촬영한 뒤 제작·공급 협상이 결렬되고,
이후 다른 작가와 함께 유사한 유리공예 제품을 제작했다면 저작권침해가 인정될까요?
이 사건에서는 원고 작품이 미술저작물이라는 점 자체는 인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유리공예 기법이나 공통적인 특징과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창작적 표현은 구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협상 과정에서 촬영한 작품사진을 협상 결렬 후에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정까지 문제 되었는데,
법원은 이 역시 저작권침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작품의 저작물성이 인정되었음에도 2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가 전부 기각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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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세 요약]
1. 사건개요
가. 원고와 피고
원고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설치미술 작가로, 설치미술 내지 유리공예에 해당하는 제1·2·3 작품을 창작했음.
피고는 안경 제조·도소매업, 예술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면서
매장에 조형물과 제품을 함께 전시하여 제품을 홍보·판매하는 회사임.
나. 작품 촬영 및 제작·공급 협상
피고 직원들은 매장에 전시할 유리공예 조형물 제작·공급 협상을 위해 원고 작업실을 방문했음.
협상 과정에서 원고의 동의를 받아 원고 작품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음.
그러나 제작·공급단가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협상이 결렬되었음.
다. 협상 결렬 후 피고 제품 제작
협상 결렬 후
피고는 기존에 유리공예 작업을 함께해 온 다른 작가와 디퓨저 및 유리 오브제 등 유리공예 제품을 제작하여
매장에 전시했음.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자신의 작품이 유리공예 기법을 활용하여 창작한 저작권법상 미술저작물이라고 주장.
피고 제1 제품은 원고 제1 작품의 창작적 표현형식을,
피고 제2 제품은 원고 제2·3 작품의 창작적 표현형식을 각각 모방하여 제작한 것이라고 주장.
또한 피고가 원고와 제작·공급 협상을 진행하면서 원고 작품을 직접 촬영했고,
협상 결렬 이후에도 촬영한 작품사진을 계속 보관했다고 주장.
이에 피고의 제품 제작·전시 및 작품사진 보관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나. 피고 주장
피고는 피고 제품이 원고 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다투었음.
또한 피고 직원들의 작품 촬영은 원고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
3. 피고 제품의 저작권침해 여부
가. 원고 작품의 저작물성
법원은
원고 작품에 저작자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작품과 구별된다고 판단.
따라서 원고의 작품 자체는 저작권법상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인정.
다만 작품 전체가 저작물이라고 하여
그 작품에 포함된 모든 제작방법·아이디어·기법·특징까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
나. 저작권침해 판단 법리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외부에 나타낸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보호함.
따라서 두 작품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할 때에도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적인 표현만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함.
또한 복제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① 기존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과
② 보호되는 표현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
이 인정되어야 함.
원저작물 전체가 창작물에 해당하더라도
그중 창작성이 없는 표현에는 저작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다. 유리공예 기법·아이디어도 저작권으로 보호되는지
원고는
제1 작품의 유리를 받치는 하부 구조물의 골격·형태와 그 구조에 따라 유리의 형태가 결정되는 유리공예 기법 등이 자신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주장.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기법이 원고 작품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다수의 유리공예 조형물에서 사용되었다고 판단.
하부 구조물의 형태에 따라 유리가 하트 모양 등을 형성하는 방식 역시
기존의 여러 유리공예 조형물에서 확인되는 표현이라고 보았음.
특히 원고가 강조한 창작과정의 유사성은
저작물의 창작방법에 관한 아이디어에 해당할 뿐,
그 자체를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창작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유리에 물을 담는 방식이나 그로 인해 나타나는 질감·색감 역시
유리공예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판단.
따라서 이러한 아이디어나 기법 자체가 아니라
재질·형태·색상·전체적인 외관·설치공간 등이 구체적으로 결합되어 현실적으로 표현된 부분을 기준으로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음.
라. 피고 제1 제품과 원고 제1 작품의 실질적 유사성
법원은 구체적인 표현을 비교한 결과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① 하부 구조물의 재질·색상 차이
원고 제1 작품의 하부 구조물은 짙은 색의 빛을 반사하는 금속 재질이었음.
반면 피고 제1 제품은 비교적 밝은 색의 석재 내지 플라스틱 재질로 빛을 반사하지 않았음.
법원은
이러한 차이가 유리에 투과되는 빛의 방향·광량·색감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각 조형물의 개성을 구별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
② 하부 구조물의 형태 차이
원고 제1 작품은 삼각기둥 형태로 바닥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구조인 반면,
피고 제1 제품은 오각기둥 형태로 바닥으로 갈수록 각이 넓어지고 면이 좁아지는 구조였음.
이에 따라 작품이 주는 전체적인 인상에도 차이가 있다고 판단.
③ 유리의 전체적인 형태 차이
원고 제1 작품은 다소 넓게 퍼진 물방울 형상인 반면,
피고 제1 제품은 보다 길쭉하게 형성되어 내부에 액체를 안정적으로 수용하는 디퓨저 형상을 가지고 있었음.
④ 설치·전시 방법의 차이
원고 작품은
어두운 실내에서 조명이 집중되는 공간에 단독 설치되어
유리와 액체를 투과한 빛이 금속 하부 구조물에 반사되는 효과가 강조되었음.
반면 피고 제품은
자연광이 비치는 밝은 실내에서 다수의 디퓨저가 함께 진열되어 있었음.
결국 법원은
소재의 선택·구성·배열·색상·모양·형태 및 설치방식 등을 종합하면 구체적인 표현형식이 서로 구별된다고 판단.
마. 피고 제2 제품과 원고 제2·3 작품의 실질적 유사성
① 일그러진 유리 형태는 창작적 표현인지
원고는
구와 막대형 유리조형물이 부분적으로 일그러진 디자인과
유리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여 형태를 일그러뜨리는 방식 등이 자신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주장.
그러나 법원은
가열된 유리를 불면서 외력을 가하여 일그러뜨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유리공예 기법이라고 판단.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디자인·조형 역시 유리공예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보았음.
② 구체적인 표현의 특정도 부족
법원은
원고가 제2·3 작품 중 어떤 조형물의 어떤 구체적인 표현이 피고 제품의 어떤 부분과 대응하여 유사한지를
특정하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했음.
여러 독립된 조형물의 공통적인 특징이나 구성요소를 묶어 창작적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
③ 작품의 배치·분위기도 차이
피고 제품은
각 유리공예 조형물이 진열대 위에 좁은 간격으로 빽빽하게 배치되어 일체감을 이루었음.
반면 원고 제2 작품은
콘크리트 바닥 위에 비교적 넓은 간격으로 조형물이 배치되고
은색 철판이 만드는 물결무늬 그림자까지 더해져 각각의 조형물이 상호 단절된 것처럼 보였음.
따라서 전체적인 배치와 분위기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판단.
결국 피고 제2 제품 역시 원고 제2·3 작품과 구체적인 모양·형태 등에서 구별되어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바. 작품을 직접 촬영했다면 의거관계만으로 침해가 인정되는지
피고 직원들은 원고의 작업실을 직접 방문하여 작품을 보았고 사진까지 촬영했으며,
원고와 조형물 제작·공급 협상도 진행했음.
법원은
이러한 사정이 피고 제품의 의거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은 될 수 있다고 보았음.
그러나 저작권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거관계만으로는 부족하고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도 인정되어야 함.
따라서 피고 제품과 원고 작품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협상 경위나 작품을 직접 접했다는 사정만으로 저작권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4. 작품사진 촬영·보관의 저작권침해 여부
가. 동의받은 작품 촬영
피고 직원들은 원고 작업실을 방문하여 원고의 동의를 받고 작품사진을 촬영했음.
원고 역시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았음.
따라서 법원은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은 촬영행위는 원고 작품에 대한 복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나. 협상 결렬 후 사진을 계속 보관한 경우
원고는
제작·공급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도 피고 직원들이 작품사진을 휴대전화에 계속 저장한 행위가 저작권침해라고 주장.
그러나 법원은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사진을 계속 보관하는 행위 자체를 저작권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또한 제작·공급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직원들에게 적법하게 촬영한 작품사진을 삭제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
5. 결론
원고의 작품 자체는 저작권법상 미술저작물로 인정되었음.
그러나 원고가 유사하다고 주장한 상당 부분은
아이디어·창작방법·일반적인 유리공예 기법 또는 전형적인 특징에 해당했음.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표현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피고 제품과 원고 작품은 재질·형태·색상·구성·배치 및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차이가 있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았음.
피고가 원고 작품을 직접 접하고 촬영했으며 제작·공급 협상까지 진행했다는 사정으로
의거관계를 추단할 수 있더라도,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저작권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또한 원고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작품사진을 협상 결렬 후에도 보관한 행위 역시
복제권 등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고, 사진 삭제의무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이에 법원은 원고의 2천만 원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
[ 시사점 ]
이 판결은 미술작품이나 공예품이 서로 비슷해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저작권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작품 자체의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것과 작품을 구성하는 개별 기법·아이디어까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미술·공예 분야에서는
제작기법, 소재의 특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형태,
해당 분야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현 등이 작품의 개성과 결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먼저 원고 작품에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창작적 표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특정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상대방 작품 또는 제품에서 그 표현이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재질·형태·색상·구성·배열·전체적인 인상 및 설치방식 등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잇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원작을 직접 보았거나 사진을 촬영하고 제작 협상까지 진행했다면
의거관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거관계와 실질적 유사성은 별개의 요건이므로,
원작을 접했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저작권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내 작품을 본 뒤 비슷한 제품을 만들었다”는 사실관계에 의존하기보다,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을 특정하고 상대방 제품과의 실질적 유사성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술작품·조형물·공예품의 저작권 분쟁은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별, 창작성 있는 표현의 특정, 실질적 유사성 및 의거관계등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침
해 주장이나 대응에 앞서 각 요소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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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내에서 'C'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설치미술 작가이고, 피고는 안경 제조와 도소매업, 예술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D', 'E' 등 브랜드를 관리하면서 피고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조형물과 함께 제품을 전시하는 방법으로 제품을 홍보·판매하여 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원고 제1작품'과 '원고 제2 작품' ,'원고 제3 작품'의 설치미술 내지 유리공예 작품을 창작하였다.
다. 피고 직원 H, I은 J에 있는 피고 매장인 'K'에 전시할 유리공예 조형물을 공급받기 위하여 원고 작업실에 방문하여 원고와 조형물 제작·공급 계약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였다. 위 H, I은 그 과정에서 원고의 동의를 받고 원고 작품을 촬영하여 그 사진( 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을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라. 위 협상은 제작·공급단가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결렬되었는데, 이후 피고는 피고와 유리공예 작업을 하여 왔던 작가 L과 함께 피고 제1 제품(디퓨저), 피고 제2 제품(유리 오브제)등의 유리공예 제품(이하 순번대로 '피고 제○ 제품'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위 'K' 매장에 전시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작품은 유리공예 기법을 활용한 창작성 있는 저작물이다. 그런데 피고 제1 제품은 원고 제1 작품의 창작적 표현형식을, 피고 제2 제품은 원고 제2, 3 작품의 창작적표현형식을 각각 모방하여 제작된 것이고, 피고는 원고와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원고 작품이 촬영된 이 사건 사진을 보관하였는바, 피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바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제품들이 원고 작품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가. 원고 작품의 저작물성
원고 작품은 저작자인 원고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작품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리
(1)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또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침해되었다고 주장되는 기존의 저작물과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 이외에도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2다73493, 73509 판결 등 참조).
(2) 한편 원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작권법에서 정한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 중 창작성이 없는 표현 부분에 대해서는 원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 중 일부가 상대방 저작물에 복제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원저작물 중 복제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3다14828 판결 등 참조).
다. 피고 제1 제품과 원고 제1 작품 간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
(1) 원고가 주장하는 요소가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원고 제1 작품 중 '유리를 받치는 하부 구조물의 골격과 형태 및 그로 인해 유리의 모양이 결정되는 유리공예 기법'이 원고만의 창작적 표현형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구체적으로 아래 표와 같은 요소들이 원고의 창작적 표현형식에 해당하여 이 부분이 피고에 의하여 복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 제1 작품과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위 내용들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원고의 창작적표현형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유리를 받치는 하부 구조물의 골격 및 형태로 인해 유리의 모양이 결정되는 유리공예 기법 자체는 원고 제1 작품 창작 이전에도 아래 사진과 같은 다수의 유리공예 조형물에서 이용된 기법이고, 그로 인하여 유리의 형태가 하부 구조물의 단면 형태에 따라 결정되는 표현형식 역시 아래(사진 생략)와 같은 조형물에 나타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기법 및 그에 따른 표현형식이 원고 제1 작품에서 원고만의 독창적인 개성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 제1 작품에서 유리와 하부 구조물이 만나는 부분에 평평한 두 개의 면이 있어 유리가 하부 구조물의 두 면과 모서리의 형태에 따라 하트 모양의 최종형태를 형성하는 표현형식은 앞서 ①항에서 살펴본 유리공예 기법을 원고의 구체적인 창작의도에 따라 응용하여 표현된 것이긴 하나, '하부 구조물의 상단이 예각을 이룬 두 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유리가 하부 구조물의 예각 및 그 단면을 따라 형태가 결정되어 하트 모양을 형성하는 점' 역시 아래 사진(생략)과 같은 다수의 유리공예 조형물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표현형식으로서 그것이 원고만의 독창적인 개성이 드러나는 창작적 표현형식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원고는 원고 제1 작품과 피고 제1 제품 간 창작과정의 유사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저작물의 창작 방법에 관한 아이디어일 뿐 그 자체로 저작물의 보호대상이 되는 창작적 표현형식이라고 볼 수는 없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아이디어가 원고만의 독창적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④ 유리에 물을 담아 조형물을 창작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조성되는 질감, 색감 등 요소는 유리공예의 전형적인 특징 요소로서 저작권법으로 보호하여야 할 표현형식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⑤ 결국 위와 같은 요소들은 아이디어 내지 사상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요소들에 조형물을 이루는 개별 구성들의 재질·형태·색상 등 외관, 조형물의 전체적인 형태, 조형물이 설치되는 공간과의 연관성 등 요소가 구체적으로 결합되어 현실적으로 표현된 것만이 비로소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창작적 표현형식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구체적인 표현형식의 대비
따라서 원고 제1 작품과 피고 제1 제품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내용들 외에 구체적인 표현형식을 대비하여 보아야 하는바, 앞서 본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제1 제품은 원고 제1 작품과 그 소재의 선택·구성·배열·색상·모양·형태 등에서 구별되므로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 제1 작품은 하부 구조물이 짙은 색의 금속으로서 빛을 반사하는 재질로 구성된 반면, 피고 제1 제품은 하부 구조물이 비교적 밝은 색의 석재 내지 플라스틱으로서 빛을 반사하지 않는 재질로 구성되어 있다. 유리공예 조형물은 유리에 투과된 빛이 분산하여 다채로운 색감을 조성하는 데에 그 고유한 특징이 있는바, 하부 구조물이 빛을 반사하는 정도나 하부 구조물 색상의 밝기는 유리에 투과되는 빛의 방향, 광량, 색감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각 조형물의 개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와 같은 하부 구조물의 차이점은 각 조형물을 구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② 원고 제1작품의 하부 구조물의 형태는 [ ]와 같이 삼각기둥의 형태로서 바닥으로 갈수록 넓어져서 바닥에 밀착되어 있는 반면, 피고 제1 제품의 하부 구조물의 형태는 [ ]와 같이 오각기둥의 형태를 띠면서 바닥으로 갈수록 각이 넓어지고 면이 좁아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이와 같은 차이점으로 인하여 피고 제1 제품은 원고 제1 작품에 비하여 더 불안정한 느낌을 조성한다.
③ 원고 제1작품의 형태는 [ ]와 같이 다소 넓게 퍼져 있는 물방을 형상인 반면, 피고 제1제품의 형태는 [ ]와 같이 보다 길쭉하게 형성되어 그 내부에 액체를 안정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디퓨저 형상을 가지고 있다.
④ 원고 제1 작품은 설치미술의 일종으로서 그 조형물이 설치되는 공간과의 조화도 작가의 창작적인 개성이 드러나는 중요한 요소인데, 어두운 실내에서 조명이 집중되는 공간에 단독으로 설치되어 그 빛이 유리 및 유리 내부에 수용된 액체를 투과하고 금속 재질의 하부 구조물에 반사되며 반짝이는 효과가 강조되고 있다. 반면, 피고 제1 제품의 전시 형태는 다수의 디퓨저가 자연광이 비치는 밝은 실내에 진열되어 있다.
라. 피고 제2 제품과 원고 제2, 3 작품 간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
(1) 법원은, 원고는 피고 제1 제품과 마찬가지로 유리공예 기법을 활용하여 창작된 피고 제2 제품이 ① 완성된 구와 막대형 유리조형물들이 부분 부분 일그러지는 디자인적 측면과 부피감, ② 유리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는 방식으로 모양을 일그러뜨리며 조형한 지점 등이 원고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열된 유리를 불면서 외력을 주어 일그러뜨리며 형태를 조성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유리공예기법으로서 그로 인하여 조성되는 디자인, 조형 등 요소는 유리공예의 전형적인 특징 요소에 불과하고, 원고가 지적한 바와 같은 요소들은 아이디어 내지 사상에 해당하여(원고 역시 하나의 조형물 및 그에 나타난 구체적인 표현형식을 특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독립적인 다수의 조형물을 일괄한 뒤 그 공통적인 특징이나 구성요소를 들어 원고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그 자체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2) 법원은, 나아가 원고 제2, 3 작품과 피고 제2 제품의 구체적인 표현형식을 대비하여 보아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제2 제품은 원고 제2, 3 작품과 구체적인 모양·형태 등에서 구별되므로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원고는 원고 제2, 3 작품 중 어떤 조형물의 어떠한 구체적인 표현형식이 피고 제2 제품에 어떻게 대응하여 유사하다는 점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각각의 조형물들은 유리공예 조형물로서 글래스블로잉 기법의 고유한 특성상 세부적인 표현형식은 다소 불규칙적으로 나타나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제2, 3 작품 및 피고 제2 제품의 구체적인 표현형식의 대비가 불가능하다(원고 제2 작품은 여러 개의 조형물이 배치 공간 등과 어우러져 전체가 하나의 설치미술로서 저작물을 이룬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 제3 작품과 피고 제2 제품은 다양한 형태의 유리 오브제가 섞여 있다).
② 피고 제2 제품이 전시된 형태를 원고 제2 작품과 대비하더라도, 피고 제2 제품은 각 유리공예 조형물이 진열대 위에 좁은 간격으로 빽빽하게 놓여져 있어 각각의 조형물이 일체감을 이루는 반면, 원고 제2 작품은 각 유리공예 조형물이 콘크리트 바닥 위에 비교적 넓은 간격을 두고 드문드문 놓여져 있고 은색 철판이 조성하는 물결무늬의 그림자로 인하여 각각의 조형물이 상호 단절된 것처럼 보이는 점에서 전반적인 분위기에 차이가 있다.
③ 원고 제2, 3 작품 및 피고 제2 제품을 구성하는 각각의 조형물을 대비하는 방법으로 살펴보아도, 원고 제2,3작품의 조형물들은 [ ],[ ],[ ]와 같이 비교적 변형의 정도가 적고 구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피고

라. 소결론
따라서 법원은 피고 제품이 원고 작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이상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조형물을 제작·공급받기 위해 협상하였던 경위 및 전후 정황을 들어 저작권 침해사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 제품의 의거 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할 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저작권 침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전제로 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피고 직원들이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 것이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는 피고 직원 H, I이 원고로부터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도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은 촬영행위는 원고 작품에 대한 복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는 협상이 결렬된 이후 피고 직원들이 이 사건 사진을 휴대전화에 계속 저장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에 주장하나,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사진을 보관하는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와의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하여 피고 직원들에게 이 사건 사진을 삭제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가 직원들을 통해 이 사건 사진을 보관함으로써 원고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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