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판결 요약 분석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판결 요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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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판결 요약 분석 

손수정 변호사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판결]

영업양수 후 기존 상표 계속 사용,

상표권침해 인정 3,000만 원 배상

[사건 핵심 요약]

원고는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C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권자였음.

C는 해당 서비스표의 브랜드로 여러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다가

그중 한 지점의 상품·시설·집기 등 영업 일체를 양도했고,

이후 피고가 해당 산후조리원 영업을 다시 양수하여

기존 표장을 간판·예약확인서·홈페이지 등에 계속 사용했음.

원고는

피고의 사용이 서비스표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침해금지 및 약 5,920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

피고는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했으므로 서비스표권 또는 사용권도 함께 이전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서비스표권 침해를 인정.

다만 원고가 소송 중 서비스표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여 침해금지청구는 기각했고,

손해배상은 3,000만 원을 인정.

산후조리원 영업을 시설·집기 등과 함께 포괄적으로 양수했다면,

기존에 사용하던 브랜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영업을 양수했다는 사정만으로 상표권이나 서비스표 사용권까지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통상사용권의 이전에는 상표권자의 동의가 문제될 수 있어

영업양수도 과정에서 브랜드 권리를 어떻게 정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왜 서비스표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침해금지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청구액 약 5,920만 원 중 3,000만 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했을까요?

​

아래 판결 상세요약과 판결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

▣ 상표권 형사, 민사나 부정경쟁행위 민,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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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정 변호사 상표권 사건 해결 사례 링크]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금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 성공사례

상표권 침해 금지 및 사용료청구에 대한 방어 성공사례

[판결 상세 요약]

1. 사건개요

​

원고는 산후조리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서비스표를 출원·등록했음.

원고가 대표이사인 C회사는 해당 브랜드를 이용하여 서울·경기 지역에서 여러 산후조리원을 운영했음.

이후 C회사가 특정 지점의 상품·시설·집기·비품 등 영업을 양도했고,

합의를 거쳐 L이 해당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면서 기존 표장을 계속 사용했음.

피고는 2023. 3. 31. L로부터 산후조리원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했음.

이후 피고 역시 건물 외벽 간판, 내부 안내판, 예약확인서, 서류봉투, 홈페이지 등에 기존 표장을 사용.

이에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산후조리업에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침해금지 및 59,205,395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

2. 당사자 주장

​

가. 원고

​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동일·유사한 산후조리업에 사용했으므로

서비스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

이에 표장 사용금지와 함께 2023. 1. 13.부터 2023. 9. 12.까지의 침해에 대해

59,205,395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

나. 피고

​

첫째, C가 해당 산후조리원 영업을 순차적으로 포괄 양도했으므로

서비스표권 또는 사용권 역시 영업과 함께 이전되었다고 주장했음.

둘째, 원고가 과거 L의 서비스표 사용을 허락한 정황이 있으므로

이제 와서 사용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모순행위금지 및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

셋째, 피고가 서비스표가 표시된 상품 등을 적법하게 양수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상표권이 소진되었다고 주장.

​

3. 법원 판단

​

가. 기존 표장의 사용은 '상표적 사용'

​

피고는 기존 고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양수 후 일정 기간 기존 상호 등을 사용했을 뿐이므로

상표적 사용이 아니라고 주장.

​

그러나 법원은

해당 표장이 건물 외벽 간판·내부 안내판·예약확인서·서류봉투·홈페이지 등에 사용된 것은

이는 지정서비스업에 관한 광고·거래서류 등에 서비스표를 표시하여 널리 알리는 행위이므로

출처표시로서의 상표적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

나. 서비스표와 표장도 유사

​

법원은

등록서비스표와 피고가 사용한 주요 표장 사이에 공통된 호칭 등이 존재하고,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서비스 출처를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

따라서 주요 표장들의 유사성을 인정.

(다만 피고가 사용한 특정 이메일 주소의 일부 표시는 호칭과 외관 등에 차이가 있어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

​

다. 산후조리업 역시 동일·유사 서비스업

​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에는 산후조리업이 포함되어 있었음.

피고 역시 해당 표장을 산후조리원 운영업에 사용했으므로 서비스업의 동일·유사성도 인정.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하여 서비스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

라. 영업양도 ≠ 서비스표권 양도

​

피고는 산후조리원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했으므로 서비스표권도 함께 이전됐다고 주장.

​

그러나 법원은

C가 해당 지점 외에도 같은 브랜드로 여러 산후조리원 지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서비스표권자는 C가 아니라 원고 개인이었으며

또한 영업양도는 포괄승계가 아니므로

개별 재산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별도의 이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서비스표권에 관한 구체적인 이전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

따라서 해당 산후조리원 영업이 양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서비스표권까지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

마. 통상사용권도 피고에게 당연히 이전되지 않음

​

법원은

원고가 C의 대표이사로서 영업양도계약 등에 관여한 점을 고려하면

L에게 서비스표 사용을 허락했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판단.

그러나 이러한 사용권은 통상사용권에 해당하고

상표법 제97조 제3항에 따라 통상사용권은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를 제외하면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이전할 수 없는데

원고가 L에서 피고로 서비스표 사용권을 이전하는 데 동의했다는 증거가 없었으므로

피고가 영업을 양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서비스표를 사용할 적법한 권원까지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

바. 신의칙·상표권 소진 주장도 불인정

​

법원은

원고가 과거 사용을 허락했다고 볼 수 있는 상대방은 L이었을 뿐 피고가 아니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서비스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부여했다고 볼 사정도 없었으므로

신의칙 위반 주장도 불인정하였고

​

상표권 소진 주장 역시

피고가 사용한 물품이 실제로 원고로부터 L을 거쳐 양수된 물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받아들이지 않았음.

​

4.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

가. 침해는 인정됐지만 침해금지청구는 기각

​

상표법상 금지청구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원고는 소송 중인 2024. 4. 24. 제3자에게 해당 서비스표권 전부를 이전하고 이전등록까지 마쳤음.

따라서 변론종결 당시 원고는 더 이상 서비스표권자가 아니었으므로 침해금지청구는 기각됨.

​

나. 손해배상범위

: 59,205,395원 청구 → 3,000만 원 인정

​

원고는 피고의 월평균 매출액에 서비스업 프랜차이즈의 정률형 로열티 통계인 6.1%를 적용하여

59,205,395원의 손해를 주장.

​

그러나 법원은 다음을 이유로 이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음.

​

-우선 피고가 원고 주장처럼 2023. 1. 13.부터 표장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부족.

또한 실제 상표 사용료율은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로열티 통계 6.1%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다고 판단.

​

다만 서비스표권 침해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 자체는 인정됐고

이에 법원은 상표법 제110조 제6항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

​

피고의 2023년 매출액이 약 14억 5,587만 원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서도,

그 매출에는 해당 표장뿐 아니라

피고의 자본·신용·영업능력·서비스·마케팅 등 다양한 요소가 기여한 것으로 판단.

아울러 피고가 상호를 변경하고 간판 및 홈페이지의 기존 표장을 순차적으로 제거·변경한 경위 등 고려해

​

법원은 서비스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3,000만 원으로 산정.

[ 시사점 ]

​

이번 판결은 영업양수도 과정에서 기존 상표·브랜드를 계속 사용할 경우

권리관계를 별도로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사업체의 시설·집기·비품·고객관계 등 영업 일체를 양수했다고 하더라도

등록상표권까지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표권자가 영업양도인과 다른 경우에는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존 사업자가 상표 사용을 허락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사업자에게 인정된 통상사용권이 새로운 영업양수인에게 자동으로 이전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상표권자의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때는

단순히 '영업 일체', '상호 및 영업권 일체'와 같은 문구에 의존하기보다

등록상표의 권리자, 상표권 자체의 이전 여부, 사용권의 범위·기간, 제3자에 대한 사용권 이전 가능 여부,

계약 종료 후 표장 제거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표권자 입장에서도

침해 사실만 입증에 더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사용료 상당 손해를 주장하려면

실제 침해기간, 해당 상표가 매출에 기여한 정도, 동종 업계의 사용료율, 기존 라이선스 사례 등

손해액 산정의 객관적인 근거를 구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소송 중 상표권을 이전하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권리관계에 따라 침해금지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소송 진행 중 상표권 이전·양도 역시 현재 진행 중인 청구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영업양수도 후 기존 브랜드 사용을 둘러싼 분쟁은

상표권 자체의 귀속, 사용허락의 범위, 통상사용권 이전 동의, 상표적 사용 여부, 표장의 유사성,

손해액 산정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영업양도계약서와 상표등록원부, 사용허락 관계 및 표장의 구체적인 사용 형태를 종합하여

권리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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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금지 및 사용료청구에 대한 방어 성공사례

[판결 전문]

1. 기초 사실

​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산후조리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는 산후조리원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

나. 원고의 서비스표 출원 및 등록

​

원고는 '이 사건 서비스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았다.

(지정서비스업: [제44류] 위생 및 미용업, 의료 및 건강관리서비스업, 산후조리업, 조산원업, 피부관리업 등)

​

다. H *점 개설 및 운영

​

C는 I건물, J호에 'H *점'을 개설하는 등 서울, 경기도 지역에 산후조리원을 지점 형태로 개설하여 'H'이라는 브랜드로 운영하였다.

​

C는 K과, C가 K에게 'H 점'의 상품, 시설, 집기 및 비품 등 일체를 양도함과 동시에 영업승계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K은 C가 'H 점' 영업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 등을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C, K, L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K이 일단 'H *점'에 관하여 사업자등록 및 영업자지위승계 등을 마친 다음 그 영업자 지위를 다시 L에게 승계시켜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

L은 'M'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I건물, J호에서 산후조리원(이하 '이 사건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건물 외벽 간판, 건물 내부 안내판, 예약확인서 및 서류봉투, 도메인이름(인터넷주소 1 생략) 등에 'H', 'N', 'O', 'P' 등의 표장(이하 '이 사건 표장'이라 한다)을 사용하였다.

​

라. 피고의 이 사건 산후조리원 운영 등

​

1) 피고는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 관하여 사업 종목을 '산후조리원'으로, 개업연월일을 '2023. 3. 1.'로 하는 법인사업자등록을 마쳤다.

​

2) 피고와 L은 2023. 3. 31. L이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 관한 일체의 권리, 의무를 피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

3) 피고는 이 사건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표장을 L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건물 외벽 간판, 건물 내부 안내판, 예약확인서 및 서류봉투, 도메인이름 및 피고의 홈페이지 등에 사용하였다.

​

2. 당사자들의 주장

​

가. 원고

​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서비스표와 동일 · 유사한 이 사건 표장을 그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 유사한 산후조리업에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서비스표에 관한 원고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제2항 기재와 같은 침해금지를 구하고, 2023. 1. 13.부터 2023. 9. 12.까지의 서비스표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9,205,3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

나. 피고

​

(1) C는 K, L에게 순차로 'H *점'의 상품, 시설 등 일체를 포함한 그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서비스표에 관한 '서비스표권' 내지 '사용권'도 함께 양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위 L으로부터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 관한 영업을 양수한 피고에 대하여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2) L은 2021. 2.경 Q에게 'H 점'의 산모케어실 관리를 위탁하면서 Q으로부터 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L을 대리하여 위 보증금 8,000만 원을 Q으로부터 지급받으면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현금보관증에 'H 산후조리원 지점'이 명시되어 있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서비스표의 사용을 허락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서비스표의 사용 등을 금지하는 청구를 하는 것은 모순행위금지 원칙 및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

(3) L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C로부터 이 사건 서비스표가 표시된 상품 등을 양수하였고, 피고는 L으로부터 이를 다시 양수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상품 등에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서 소진되고, 그로써 상표권의 효력은 해당 상품 등을 사용한 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

​

3. 서비스표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상표적 사용 여부

​

(1) 관련 법리

​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고,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상품과의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즉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등),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등 참조).

​

(2) 판단

​

법원은, 피고는 L으로부터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 관한 영업을 양수하면서 기존 고객들의 혼란을 방지할 목적에서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외부 간판 등을 제거하기 전까지 일부 기간 동안만 이 사건 표장을 사용하였으므로, 상표적 사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표장이 건물 외벽 간판, 건물 내부 안내판,서 및 서류봉투, 피고의 홈페이지 등에 사용되었고, 이는 그 지정서비스업에 관한 광고 · 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서비스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이므로[상표법 제2조 제11호 (다)목], 상표적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나. 이 사건 서비스표와 이 사건 표장의 동일 · 유사 여부

​

(1) 이 사건 서비스표인 #는 O과 그 한글 음역인 R및 도형부분 [ ]이 결합된 표장이다. 이 사건 표장은 [ ]도형과 O또는 P 결합된 표장은 이들의 한글 음역인 'H' 또는 'N'만으로 구성된 표장 등이다.

​

(2) 이 사건 서비스표와 위 표장들은 모두 'H' 또는 'O'을 포함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표장의 사용 태양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표장 중 'P' 또는 'N'은 그 일부인 'H'으로 간략히 호칭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서비스표와 위 표장들이 동일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서는 그 서비스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양 표장은 서로 유사하다.

​

(3) 한편 원고는, 피고가 사용한 이메일 주소(이메일 1 생략) 중 'S' 부분이 이 사건 서비스표와 유사하여 혼동을 일으킨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서비스표는 'H'으로 호칭되고, 위 'S'은 'T'으로 호칭되는데, 그 전체가 4음절에 불과하고 양 표장에서 공통된 부분인 'U'는 별다른 뜻이 없는 조어인 점(프랑스어로 'V, W' 등을 뜻하는 'X'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

반면에 'S'의 'Y'은 그 의미를 직감할 수 있는 쉬운 영단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양 표장이 'U'만으로 간략히 호칭되기보다는 전체로서 호칭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서비스표는 영문자, 한글 및 도형 부분이 결합된 표장이고, 위 'S'은 이메일 주소에서 사용자 계정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영문자로만 이루어져 있어 그 외관에서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양 표장은 서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서비스업의 동일 · 유사 여부

​

이 사건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산후조리업이고, 이 사건 표장이 사용된 서비스업은 산후조리원 운영업으로 동일 · 유사하다.

​

라. 피고의 이 사건 서비스표권 침해

​

피고는 이 사건 서비스표와 동일 · 유사한 이 사건 표장(이 사건 도메인이름 및 이 사건 이메일 주소 제외, 이하 같다)을 그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 유사한 산후조리원 운영업에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

​

마.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1) '서비스표권' 내지 '사용권'이 양도되었는지 여부

​

(가) 서비스표권 양도 여부

​

법원은, 먼저 '서비스표권'이 양도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는 'H 점' 이외에도 'H' 브랜드를 이용하여 여러 산후조리원 지점들을 운영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서비스표권의 권리자는 C가 아니라 원고인 점 등을 종합하면, C가 'H 점'의 영업을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서비스표권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고

​

영업양도는 채권계약이므로 양도인이 영업양도계약에 따라 재산을 이전할 때에는 포괄승계가 인정되지 않고 특정승계의 방법에 의하여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전행위를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다2252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서비스표권에 관한 구체적인 이전행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서비스표권양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나) 사용권 양도 여부

​

법원은, 다음으로 '사용권'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C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양도계약 및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면서 "L"에게 이 사건 서비스표의 사용을 허락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

위와 같은 서비스표 사용권의 법적 성질은 '통상사용권'이라 할 것이고, 통상사용권은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이전할 수 없는바(상표법 제97조 제3항)

​

원고가 L의 피고에 대한 서비스표 사용권 이전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서비스표를 사용할 적법한 권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다) 소결

​

법원은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2) 모순행위금지 원칙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비스표권 행사가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서비스표의 사용을 허락한 상대방은 'L'이고, 이 사건 청구의 상대방은 '피고'인 점(L에게 이 사건 서비스표에 관한 사용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이를 이전받을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②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서비스표의 사용 등에 관하여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

(3) 상표권 소진 여부

​

피고는 L이 원고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서비스표가 표시된 '상품' 등을 다시 양수하여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상표권 소진을 주장하였는데

​

법원은 원고가 산후조리원 영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표장은 ' ' 또는 Z이고 원고의 지점 명칭도 'H @지점', 'H #지점', 'H $지점', 'H &지점' 등으로 모두 'H'만 사용된 반면, 피고의 예약확인서, 서류봉투 등에 사용된 표장은 'N' 등으로 'H'에 'Y'이 추가된 것이어서, 피고가 사용한 위 물품이 원고로부터 L을 거쳐 양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4. 침해금지청구에 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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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82조 제1항은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1항 제1호는 상표권의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표법상 상표권자라 함은 상표등록원부상의 등록권리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한편 상표법 제107조에 의한 금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2272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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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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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고가 2024. 4. 24. AA에게 이 사건 서비스표에 관하여 양도를 원인으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마쳐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가 이 사건 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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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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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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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서비스표와 동일 · 유사한 이 사건 표장을 그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 유사한 산후조리원 운영업에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서비스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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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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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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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상표법 제110조 제4항에 따라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고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발간한 자료에 의하면, 서비스업 프랜차이즈 분야에서 통상적인 수준의 사용료율은 6.1%이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9,205,395원[= 월평균 매출액 121,322,531원(= 2023년 매출액 1,455,870,377원 ÷ 12개월) × 침해기간 8개월(2023. 1. 13.부터 2023. 9. 12.까지) × 사용료율 6.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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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의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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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손해액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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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고는 피고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 설립일이 2023. 1. 13.임을 근거로 피고가 2023. 1. 13.부터 이 사건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때부터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였으나, 피고가 2023. 1. 13.부터 이 사건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표장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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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피고가 2023. 3. 31. L으로부터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 관한 영업을 양수한 사실,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에 개업연월일이 2023. 3. 1.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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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발간한 자료에 '전체 프랜차이즈 중 25.4%가 정률형 로열티(가맹점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는 방식)를 채택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의 정률형 로열티 수준은 6.1%이다'라는 취지의 통계 자료가 나타나 있기는 하나 실제 사용료율의 결정에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 자료에 기재된 통계 수치를 이 사건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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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표법 제110조 제6항에 따른 손해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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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원은 상표권의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바(상표법 제110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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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피고의 서비스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110조 제6항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한다고 판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손해액을 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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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손해액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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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30,000,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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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고의 2023년 매출액은 1,455,870,377원에 이른다. 그런데 이 사건 표장이 위와 같은 매출액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특정하기 어렵고, 그 매출액 발생에는 이 사건 서비스표 이외에도 피고의 자본, 신용, 영업능력, 서비스, 마케팅 활동 등 다양한 요소가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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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고는 2023. 5.경 자신의 상호를 '주식회사 AB'에서 '주식회사 B'으로 변경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산후조리원의 건물 외벽 및 내부에 부착되어 있던 간판 등의 제거에 착수하였다(을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간판의 변경 등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2023. 9.경 이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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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피고는 2023. 9.경 피고 홈페이지의 도메인이름을 '(인터넷주소 2 생략)'로 변경하고, 피고 홈페이지에 표시되어 있는 'H' 관련 표장을 'AC'로 변경하였다. 다만 피고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을 '최대화' 상태가 아닌 축소된 상태로 보는 경우 갑 제10호증의 기재와 같이 ' '표장등이 2024. 7경까지 표시되었으나, 이는 피고로부터 홈페이지의 수정 · 변경 등을 위탁받은 업체의 단순한 실수로 판단되고, 현재는 위 표장이 모두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의 과실 내지 그 위법성이 크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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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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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서비스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침해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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