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고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다가,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남성과 친해졌는데
곧 이혼한다는 말만 믿고 교제했다고 하네요.
불륜 피해자였다가 가해자가 된 상황
내연남은 협의이혼을 하였고,
그의 전처로부터 상간녀소송을 당합니다.
소장을 보니, 불륜 피해 위자료를 3천만 원 청구했네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1,800만 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내연남의 전처에게 정산한 판결금을 지급한 후 내연나메게 구상금을 청구합니다.
판결금의 50%를 구상금으로 청구합니다.
<법원의 판단>
청구한 구상금 전액이 인정됩니다.(공시송달로 진행됨)
내연남이 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에 들어가야겠죠.
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서초동사랑꾼 최한겨레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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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