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소송대리인
결혼 4년만에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당한 상황입니다(미성년 자녀 1명)
남편은 여고생과 부적절한 성적 대화를 나눈 증거가 발견되었고,
아내는 남편을 고발했으나, 경찰은 합의하에 이루어진 대화라며 불송치결정을 내립니다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면서, 재산분할은 60 : 40, 위자료 5천만 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될테니 양육비로 매달 120만 원을 청구합니다.
아내는 변론에 앞서 조정을 통해 빨리 해결하자고 제안합니다
<강제조정>
부부는 이혼한다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금 1천만 원, 차량을 넘겨주고,
이혼에 책임이 있는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2천만 원 지급한다
부부가 살던 아파트에서 아내는 나가기로 한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아내로 정하고,
남편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달 양육비로 100만 원씩 지급한다
남편에게는 면접교섭권을 부여한다
결정 외 다른 소송은 하지 않는다(부제소합의)
상간녀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상대방의 연금에 분할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 가져간다
아내가 청구한 것보다 남편에게 훨씬 유리한 결정이 나왔는데요
아내는 강제조정을 받아들이면서 이혼소송은 7개월만에 마무리 됩니다
판결로 간다면 재산조회 등 최소 1년 이상 걸렸겠죠
이혼소송 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서초동사랑꾼 최한겨레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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