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40대 후반 남성)은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칼을 들고 협박했다가 112신고를 당한 후 경찰조사를 받습니다.
경찰서에서 혼자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의 질문에 일부 사실에 대해 거짓 답변을 하였고, 이후 최한겨레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선처를 구하게 됩니다
경찰은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하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에 따라 송치(불구속) 결정
처벌보다는 피의자의 성행교정과 가정 보호를 위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후 의뢰인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고, 불처분 결정이 나옵니다(아내에게 사과하면서 재산 넘겨줌, 의뢰인 자필 반성문, 정신과치료, 자녀들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 제출등)
가정폭력사건에 휘말렸다면 "가사전문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를 찾아주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