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미혼 여성, 피고)은 유부남(원고)과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습니다.
헤어진 후 돈을 돌려달라는 유부남
주지 않으니 소송을 하네요
재판에서 유부남은,
빌려준 돈이니 돌려달라!
재판에서 의뢰인은,
빌린 것이 아니고 우리 관계는 사실혼에 준하는 내연관계였으니 생활비 지원 명목을 그냥 준 것이잖아요!
차용증 있어요? 없잖아요!
<법원의 판단>
원고의 대여금 청구는 기각됩니다.
방어에 성공한 사례!
재판부는,
빌려준 돈이라는 증거(차용증 등)가 없고,
두 사람 주고받는 카톡을 보면 유부남인 내연남이 그냥 줬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돈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해야 소송까지 가는 최악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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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