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중 박기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빚이 생긴 이유를 말씀드리기 어려워하셨던 의뢰인의 개인회생 사건을 정리해 드립니다.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게재하며, 신원이 특정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조정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찾아오셨을 때
의뢰인은 50대 남성입니다.
20대 초반에 부모님을 연이어 여의고 어린 동생들의 부양을 대신 떠맡았습니다.
짧은 결혼 생활을 정리한 뒤로는 20년 가까이 혼자 지냈습니다.
다만 일을 쉰 적은 없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만 8년 넘게 근무하며 현장을 총괄하는 관리자 자리에 있습니다.
문제는 소득이 아니라 삶의 공백에서 시작됐습니다.
2024년 무렵 온라인 방송 플랫폼의 유료 후원에 지출을 시작했고, 처음에는 소액이었지만 반복되면서 금액이 커졌습니다.
밀린 결제를 막기 위한 신용대출, 카드 현금서비스, 다시 돌려막기로 이어졌고 2025년 4월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시점이 왔습니다.
금융기관 10여 곳에 채권 12건, 원금 약 1억 6,497만 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경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상담 자리에서 먼저 말씀하셨고,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본인의 판단 부족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직접 적으셨습니다.
낭비성 지출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안 되는가
이 지점에서 상담 자체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를 일곱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목록에 '낭비성 지출로 발생한 채무'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문제되는 지점은 제7호, 즉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입니다.
대법원은 제7호를 이유로 개시신청을 기각하려면 채무자에게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에 준하는 절차적 잘못이 있거나,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노린 부당한 목적으로 신청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6. 10.자 2011마201 결정, 대법원 2017. 2. 17.자 2016마1324 결정 등).
즉 지출의 존재 자체가 자격 요건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실무에서 이런 사건은 신청의 성실성과 변제계획의 수행가능성을 훨씬 자세히 심리합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정리해 제출하느냐입니다.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첫째, 지출의 성격과 시점을 특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지출은 사행행위가 아니라 소비성 지출이었고, 시작 시점을 2024년으로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 사망과 이혼, 장기간의 1인 가구 생활, 지출의 시작, 상환을 위한 대출과 현금서비스, 지급불능에 이른 시점을 금융거래 내역과 소득 자료로 나란히 놓았습니다. 성격을 뭉뚱그리지 않고 특정해 두는 편이 심사 과정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둘째, 단절과 소득의 지속성을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반성문 한 장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출이 중단된 시점 이후의 거래 내역, 그리고 그 기간에도 공백 없이 근로를 유지해 온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동일 직장 8년 이상 재직과 관리자 직책 승진 이력은, 소득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변제기간 내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근거였습니다.
셋째, 청산가치를 넘어서는 변제계획을 설계했습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려면 같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청산가치가 적지 않게 산정된 사안이어서, 월 변제액을 낮추는 데만 집중했다면 계획안 자체가 인가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월 가용소득을 투입하되 변제기간을 48개월로 정해 총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하도록 구성했습니다. 변제기간은 같은 법 제611조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길 수 없으나, 제614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48개월은 바로 그 경우에 해당합니다.
탕감률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은 "몇 퍼센트나 깎이느냐"입니다.
그러나 탕감률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법이 정한 방식대로 산출되는 결과값입니다.
소득이 있는 분일수록 변제율은 높게 나옵니다.
먼저 확인하실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인가받을 수 있는 계획인지.
청산가치에 미달하는 계획안은 탕감률이 높아 보여도 인가되지 않습니다.
둘째,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금액인지.
중도에 폐지되면 채무는 이자까지 붙어 그대로 돌아옵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빚이 생긴 이유가 떳떳하지 못하다고 느껴 상담조차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보는 것은 과거 한 시점의 선택만이 아닙니다.
지금 어떤 태도로 생활하고 있는지, 앞으로 성실히 변제할 수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숨기는 선택은 오히려 불리합니다.
금융거래 내역은 절차 안에서 확인되고, 같은 법 제595조 제2호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때를 별도의 기각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발생 경위를 먼저 밝히고 그 이후의 기록으로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모든 분께 회생이나 파산이 정답인 것은 아닙니다.
다른 제도가 더 나은 경우도 있고, 아직 때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사건이 지금 어디에 걸려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일입니다.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사안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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