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형비용.. 사치비용도 회생이 되냐고 하셨던 의뢰인
[성공사례] 성형비용.. 사치비용도 회생이 되냐고 하셨던 의뢰인
해결사례
회생/파산

[성공사례] 성형비용.. 사치비용도 회생이 되냐고 하셨던 의뢰인 

박기태 변호사

개인회생 개시결정

인****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 직장인으로, 월 200만 원 후반대의 급여를 꾸준히 받고 있었습니다.

소득이 끊긴 적은 없었으나 상환 계획 없는 신용카드 사용과 대출이 반복되면서, 결제 대금을 다른 대출로 막는 구조에 들어섰습니다.

한도가 막힐 때마다 카드사에서 저축은행으로, 다시 대부업으로 내려갔고 최종적으로 채권자 는 15곳 가까이 이르렀고, 원금 합계 역시 약 4,000 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채무 원인이 본인의 소비였다는 이유로 신청 자체를 오래 망설이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낭비로 인한 과다 채무는 개인파산에서는 면책불허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6호).

그러나 개인회생 절차에는 이에 대응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장래 소득으로 일정 기간 변제하게 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은 같은 법 제595조 제6호에 따라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고, 채무 원인이 소비인 사건일수록 이 성실성 심사가 엄격해집니다.

따라서 쟁점은 "현재의 변제 의사와 능력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제시할 것인가"였습니다.

진행 경과

1. 채무 발생 원인을 그대로 소명

소비성 지출을 생활비로 포장할 경우 금융거래 내역과의 불일치로 신청 전체의 신빙성이 훼손될 수 있어, 원인을 있는 그대로 진술서에 담았습니다.

2. 지출 중단과 근로 유지를 자료로 입증

소비 지출이 중단된 시점 이후의 거래 내역, 동일 직장에서 급여 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3. 변제기간을 24개월로 설계

부양가족이 없고 소득이 안정적인 점을 고려해 가용소득을 최대한 투입하는 대신, 변제기간을 통상의 36개월이 아닌 24개월로 단축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했습니다.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596조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시결정에 따라 기존 연체이자와 향후 이자는 더 이상 가산되지 않으며, 변제계획 인가 및 변제 완료 시 잔여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게 됩니다.

채무가 생긴 이유가 떳떳하지 않다는 이유로 상담을 미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서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과거의 소비 이력만이 아니라, 현재의 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입니다.

원인을 정확히 소명하고 현재의 변제 능력을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실질적인 관건입니다.

상황이 어떻듯, 어떤 길이 있는지 알아보는것은 상담부터가 시작입니다.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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