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으로 생긴 빚은 개인회생이 안 된다"는 말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법 조문을 놓고 보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사행성 채무를 다루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두 절차의 근거 규정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1. 개인회생: 사행성 채무를 직접 겨냥한 조문은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를 일곱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권자 자격 미비, 첨부서류 미제출·허위 제출·제출기한 위반, 절차비용 미납, 변제계획안 제출기한 위반, 신청일 전 5년 이내의 면책 이력,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입니다.
이 목록에 '도박으로 발생한 채무'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사행성 지출이 문제되는 지점은 제7호의 성실성 판단, 그리고 변제계획 인가 단계입니다.
제614조 제1항은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인가 전 납부할 비용이 납부되었을 것, 총변제액이 파산 시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청산가치 보장)을 인가요건으로 정합니다.
즉 개인회생에서 사행성 채무는 '자격 요건'이 아니라 '심사의 강도' 문제에 가깝습니다.
2. 개인파산: 법에 명시된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
반면 개인파산에서는 조문에 직접 등장합니다.
제564조 제1항 제6호는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표현이 '과다한'과 '현저히'입니다.
사행성 지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그 규모와 재산 감소 사이의 관계가 평가 대상이 됩니다.
3. 재량면책 규정이 함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불허가 사유의 존재가 곧 면책 거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채무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의 현재 태도와 노력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4. 감추는 선택이 더 불리한 이유
사실을 숨기는 것은 별개의 불이익을 만듭니다. 제564조 제1항 제3호는 허위의 채권자목록이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한 때를 독립한 면책불허가 사유로 규정합니다.
개인회생에서도 제595조 제2호가 서류의 허위 작성·제출을 기각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금융거래 내역은 절차 안에서 확인됩니다. 발생 경위를 먼저 밝히고 그 이후의 기록으로 설명하는 편이, 나중에 드러나 신뢰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보다 유리합니다.
5. 소명에 쓰이는 자료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가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최근 수년간의 금융거래 내역 (지출의 시작 시점과 중단 시점 확인)
소득 자료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자료)
채무 증가의 계기를 보여주는 자료 (카드 사용 내역 등)
현재 소득활동을 계속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 (재직 관련 서류, 급여 입금 내역)
부양가족 및 필수 생계비 관련 자료
정리
개인회생에서 사행성 채무는 명시적 결격사유가 아니라 성실성과 변제계획 수행가능성 심사에서 다루어지고, 개인파산에서는 제564조 제1항 제6호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되 같은 조 제2항의 재량면책이 열려 있습니다.
어느 절차가 적합한지는 소득의 유무와 안정성, 채무 규모,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마다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검토부터 함께하는 방법, 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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