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선박부품을 취급하는 회사였습니다. 오랫동안 대표이사로 있던 사람이 퇴임을 앞두고 회사 소유 차량을 자신이 매수하는 형식으로 명의를 옮겨 갔고, 재직 중 받아 간 보수도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된 것이어서 회사는 두 가지를 함께 청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이사가 회사 재산을 사들이는 거래에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지 ② 승인 없이 이루어진 거래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③ 정관 규정과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된 임원 보수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차량 매매가 상법이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데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등기와 회의록 부존재로 입증해 그 거래가 무효라는 결론을 이끌어 냈습니다. 보수 반환 부분은 정관에 이사 보수 규정이 없고 주주총회 결의도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으나, 상대가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해 실질은 근로자였다고 다투어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
법원은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를 명해 회사가 차량 명의를 되찾았고, 보수 반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항소심도 같은 결론을 유지해 확정됐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이사가 회사와 직접 거래하려면 미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빠뜨린 거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재산이 임원 개인에게 넘어간 정황이 있다면 이 조항이 가장 먼저 검토할 무기입니다. 반대로 임원 보수를 되찾는 청구는 그 임원이 실질적으로 경영을 했는지 아니면 이름만 빌려준 위치였는지에서 갈립니다. 결재의 실질과 인사·자금 결정 과정을 누가 쥐고 있었는지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전 임원을 상대로 회사 재산이나 보수를 회수하려 하신다면 등기와 결재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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