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무면허운전과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어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형이 올라가면 실형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검사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1심 형을 바꿀 수 있는 기준 ② 다수의 동종 전력이 이미 1심에서 고려됐는지 ③ 무면허운전의 유형과 사고 발생 여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안에 있으면 항소심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리를 앞세웠습니다. 검사가 항소이유로 든 전력은 1심 변론에 이미 드러나 충분히 고려된 사정이고, 1심 이후 새로 불리해진 사정이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나아가 이번 운전으로 인적·물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1심 벌금이 양형기준상 권고 범위보다 이미 높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대비시켰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1심의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형을 가르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고 발생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무면허의 유형입니다. 면허를 처음부터 취득하지 않은 경우와 취소·정지 기간에 운전한 경우는 위험성 평가가 다르므로 반드시 구분해 주장해야 합니다. 검사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1심 판결문의 양형 이유를 정독해 검사 주장이 이미 반영된 사정임을 대비표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검사 항소 통지를 받으셨다면 1심 판결문과 항소이유서를 가지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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