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편은 올해 10월, 수사기록 의무는 2027년 8월
검찰 개편은 올해 10월, 수사기록 의무는 2027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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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편은 올해 10월, 수사기록 의무는 2027년 8월 

조현재 변호사

10월 2일에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개편된다는 내용은 이미 여러 차례 다뤘습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게 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설치되며, 고소는 경찰에 한다는 것까지는 이제 비교적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 법률을 시행일별로 정리해 보면 덜 알려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검사가 수사에 관여하면서 수행하던 통제 기능이 없어지는 시점과, 그 기능을 대신할 기록 의무가 시행되는 시점 사이에 1년 가까운 간격이 있다는 점입니다. 조사를 앞둔 사람에게는 이 간격이 제도 개편의 취지보다 훨씬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시행일이 세 차례로 나뉘어 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한 번에 시행되지 않습니다. 검사의 수사 주체 조항이 삭제되고 보완수사가 요구로 바뀌는 등 제도의 주요 조항은 2026년 10월 2일에 시행됩니다.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을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 합의부로 내리는 조항은 2027년 2월 5일입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과정의 영상녹화, 피의자 신문의 진술녹음, 수사 기록의 전산 등재 의무처럼 수사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강제하는 조항들은 2027년 8월 5일에야 시행됩니다. 공포일부터 1년이 지난 뒤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검사가 수사에 관여하던 방식은 올해 10월에 대부분 없어지는데,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게 하는 의무는 2027년 8월에야 시행됩니다. 그 사이 열 달 남짓이 전환기입니다.

조서를 다투는 방식도 같은 날 바뀝니다

10월 2일부터 조서 규정이 정리됩니다. 검사가 더 이상 직접 수사하지 않으므로 검사 작성 조서에 관한 항이 삭제되고, 조서 규정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를 중심으로 다시 정비되었습니다. 다만 시행 전에 이미 작성된 조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을 판단합니다. 이 점은 부칙에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검사는 조사했던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해 당시 피고인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 증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사자 증언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때 법정에서 다투는 쟁점은 그 진술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를 확인할 가장 확실한 자료가 녹음과 녹화이고, 그 의무는 2027년 8월에야 시행됩니다.

전환기에 생기는 공백

전환기에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조사 과정에 검사가 관여해 통제하던 방식은 약해졌고, 조사 과정을 객관적으로 남기는 의무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며, 그럼에도 조사자 증언 규정은 그대로 있습니다. 조사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툴 때 양쪽 모두 근거로 삼을 객관적 자료가 부족합니다.

이것은 수사기관을 탓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를 한꺼번에 바꾸기 어려워 시행일을 나눈 결과이고, 입법 과정에서 예정된 일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사이에 조사를 받는 사람은 자기 사건이 전환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개정법이 피의자 측에 새로 부여한 세 가지

개정법이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새로 부여한 절차도 있습니다.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첫째,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기 위해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게 의견을 듣고 자료를 받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신설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진술이 불리하게 사용될 부담 없이 검사에게 직접 설명할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둘째, 공소기각 사유가 늘었습니다.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초해 기소된 경우와, 기소 재량을 현저히 벗어나 기소된 경우가 새로 규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위법수사는 개별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문제였는데, 앞으로는 공소 제기 자체를 다투는 방법이 하나 더 생깁니다.

셋째,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하는 사건에서는 피의자와 변호인도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회적 관심이 크거나 공정성에 우려가 있는 사건의 영장·기소·상소에 대해서는 광역공소청의 사건심의위원회에 피의자와 변호인이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고소인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피의자 측에도 같은 절차가 인정된 것입니다.

녹음 의무 시행 전까지는 기록을 직접 남겨야 합니다

조사를 마치면 그날 안에 조사 시각과 장소, 조사관의 이름, 질문의 큰 흐름, 특별히 압박을 느낀 대목을 메모로 남기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정리되어 오히려 부정확해집니다.

조서를 열람할 때는 형식적으로 넘기지 마시고, 표현이 자기 진술과 다른 부분을 짚어 이의를 기재하게 하십시오. 이의 기재는 권리이고, 나중에 조서를 다툴 때 유일한 객관적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면 신청하십시오. 변호인이 참여한 사실은 조서에 기재되므로 그 자체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참여한 변호인이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조서에 기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에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부터

조사 일정이 아직 남았다면, 사건이 10월 2일을 기준으로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하던 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으로 이송되지만,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은 공소청이 한시적으로 계속 처리합니다. 이미 송치된 사건에도 새 보완수사 규정이 적용됩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3개월이라는 기한이 새로 생겼는데, 이 기한은 시행 후에 통지받는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시행 전에 불송치된 사건은 종전대로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적용 규정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제도가 바뀌는 시기에는 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보다 내 사건에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번 개정은 시행일이 세 차례로 나뉘어 있어 그 판단이 특히 까다롭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거나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출석요구서와 사건번호를 가지고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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