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설립인가 취소처분, 사유 일부만 인정돼도 유지
조합 설립인가 취소처분, 사유 일부만 인정돼도 유지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재개발/재건축세금/행정/헌법

조합 설립인가 취소처분, 사유 일부만 인정돼도 유지 

조현재 변호사

2심 청구 기각

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였습니다.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당한 조합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합은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취소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다투었고, 특히 여러 처분 사유 가운데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면 처분 전체가 위법해진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인가취소의 근거가 된 사유들이 증거로 인정되는지 ② 여러 처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을 때 처분 전체가 위법해지는지 ③ 인가취소가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제재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처분 사유를 하나씩 증거로 뒷받침하는 동시에, 제재처분에 여러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사유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그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법리를 정면으로 제시했습니다. 처분 사유를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 층으로 구성해 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방어였습니다. 아울러 조합 운영의 실태와 그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들어 인가취소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결과

1심은 조합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도 같은 취지로 항소를 기각해 인가취소처분이 그대로 유지된 채 확정됐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제재처분에 여러 사유가 있을 때 상대방은 흔히 가장 약한 사유를 골라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남은 사유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처분은 유지됩니다. 행정청 입장에서는 처분서 단계에서 사유를 여러 층으로 구성해 두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고, 반대로 처분을 다투는 쪽은 사유 전부를 무너뜨리거나 재량권 일탈을 정면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정비사업 인가나 제재처분을 두고 다투고 계시다면 처분서와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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