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내고 부당해고라 주장, 회사 측 청구 기각
사직서 내고 부당해고라 주장, 회사 측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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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내고 부당해고라 주장, 회사 측 청구 기각 

조현재 변호사

청구 기각 확정

창****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회사였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사직이 강요된 것이었고 실질은 해고라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직서를 받아 수리한 것이 해고로 뒤집히면 복직과 그동안의 임금까지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사직서 제출과 수리를 합의해지로 볼 것인지 실질적 해고로 볼 것인지 ② 마음속으로 원하지 않은 사직이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가 되는지 ③ 퇴직 후 이의를 제기하기까지 걸린 시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사직 종용이나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는 점을 면담 경위로 입증했습니다. 근로자 스스로 사퇴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확인한 대목, 사직서 작성을 거부할 수 있었던 정황, 회사가 절차를 강제하지 않은 사실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비진의 의사표시에서 말하는 진의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해 한 의사표시를 뜻한다는 법리를 들어, 원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퇴직 후 상당 기간이 지나 다투기 시작한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사직서 제출과 수리를 합의해지로 보아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청구를 기각했으며, 항소심도 항소를 기각해 확정됐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사직서를 냈다가 나중에 강요당했다고 다투는 분쟁은 흔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직 종용이나 불이익 고지가 없었다는 점, 근로자가 거부할 여지가 있었다는 점, 사직 이후의 태도를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았다는 심경만으로는 부족하고 강요의 구체적 정황과 즉각적인 이의 제기가 필요합니다.

사직과 해고를 두고 다투고 계시다면 면담 기록과 사직서 작성 경위를 가지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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