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들은 사행성 게임물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함께 기소된 공동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반면, 의뢰인들에게는 1심에서 벌금 600만 원과 2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같은 사건의 공범들과 가담 정도가 어떻게 다른지 ② 검사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1심 형을 바꿀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 ③ 검사가 내세우는 사정이 1심에서 이미 고려된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1심 단계에서 이미 가담 형태를 갈라 두었습니다. 운영을 설계한 주체와 지시에 따라 일한 사람, 정범과 방조를 구분하고, 실제로 얻은 이익이 공범들보다 훨씬 적다는 점을 자금 흐름으로 보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안에 있으면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리를 축으로, 검사가 드는 사정이 이미 1심 판결에 반영되어 있고 그 후 새로운 불리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대비표로 정리했습니다.
결과
두 사건 모두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사행성 게임물 사건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향을 고려하면 형의 종류 자체를 갈라 놓은 결과입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공범 사건에서 형종을 가르는 것은 가담 정도와 이익의 크기입니다. 운영자인지 종업원인지, 정범인지 방조인지, 실제로 얼마를 벌었는지를 자금 내역으로 구체화하면 같은 사건에서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검사만 항소했을 때는 반성문을 새로 쓰는 것보다 1심 판결문의 양형 이유를 정독해 검사 주장과 대비시키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게임장 단속으로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근무 형태와 정산 내역을 가지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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