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선용기자재 도매 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과 그 법인이었습니다. 유명 선박엔진 제조사의 순정품이 아닌 실린더 헤드를 그 제조사명이 기재된 송장과 영수증과 함께 판매했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다른 사업자는 판매 규모가 훨씬 컸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제품이 아니라 함께 준 서류에 제조사명을 적은 것도 상품표지의 사용인지 ② 직접 구매자가 비순정품임을 알고 샀다면 혼동이 없는 것인지 ③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까지 처벌되는지 ④ 직원과 사업주의 책임 정도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직접 거래 상대방이 품질과 가격, 판매 경로를 알고 구매했으므로 출처를 혼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 물건을 다시 사들이는 제3자를 기준으로도 혼동을 판단한다는 법리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변호인은 양형으로 축을 옮겨, 의뢰인이 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으로서 견적과 물류를 처리했을 뿐 판매 구조를 설계한 주체가 아니라는 점과 판매 규모의 차이를 구체적 수치로 정리해 변론했습니다.
결과
같은 사건에서 개인 사업자에게는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된 반면 의뢰인에게는 벌금 150만 원, 법인에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확정됐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상품표지는 제품 표면에만 붙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교부하는 선급증서, 송장, 영수증에 제조사명을 적는 것만으로도 표지의 사용이 됩니다. 또한 직접 구매자가 알고 샀다는 사정만으로는 혼동이 부정되지 않고, 그 물건을 다시 사는 사람까지 기준이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 한 명의 서류 처리로 법인까지 처벌될 수 있으므로 서류 작성 기준과 교육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거래 서류와 판매 경위를 가지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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