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이 막히거나 급여가 압류되면 당장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압류에는 법이 정한 한계가 있고, 잘못 걸린 부분은 다시 풀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다섯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1. 압류할 수 없는 돈이 정해져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급여는 월 185만 원까지, 예금은 185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되고, 기초생활수급비와 각종 보상금,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압류가 걸렸더라도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 되돌릴 수 있습니다.
2. 장래에 생길 돈도 미리 압류됩니다
세금 환급금이나 보험금처럼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권도 채권자가 미리 압류해 둘 수 있습니다. 환급이 나오자마자 빠져나간 것은 채권자가 그 사실을 알아서가 아니라 장래 채권까지 포괄해 압류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제3채무자가 어디인지 알면 걸 수 있습니다.
3. 압류와 추심은 다릅니다
압류만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있어야 실제로 받습니다. 채권자라면 결정문의 청구채권 표시에 원금뿐 아니라 지연손해금이 포함됐는지 확인하십시오. 금액만 적혀 있으면 그 범위에서만 효력이 미치고, 초과분은 다시 압류해야 합니다.
4. 채무자대리인 제도의 한계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대부업자의 직접 추심 연락은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 자체가 줄지 않고 진행 중인 경매나 소송이 멈추지도 않으며, 법원 송달은 그대로 본인에게 옵니다. 지정한 업체 외의 다른 채권자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5. 금융질서문란 등록은 별개 절차입니다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어 지급정지된 것과 금융질서문란정보로 등록된 것은 다른 절차입니다. 형사에서 혐의없음을 받았다면 등록한 금융회사에 처분 결과를 첨부해 정정을 요구하고, 거부되면 한국신용정보원 정정청구와 금융감독원 민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압류가 시작되면 방치할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압류 결정문과 채무 내역을 가지고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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