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교육지원청이었습니다. 학교 경계에서 약 20미터 떨어진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20년 넘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고지를 운영해 온 업체가, 그 영업을 금지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차고지 면적은 445평, 차량은 30대였고 인근 네 개 학교에 학생과 교원 1,400여 명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제외 여부를 정하는 처분이 재량행위인지 ② 20년 넘게 문제없이 영업했다는 사정이 처분을 위법하게 만드는지 ③ 인근에 같은 업종이 있는데 이 업체만 규제하는 것이 평등에 어긋나는지 ④ 오랜 기간 단속하지 않다가 규제하는 것이 실효의 원칙에 반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전제 위에서, 차고지가 학교 운동장에서 보이는 거리에 있고 미처리 폐기물이 그대로 보관되어 소음과 악취가 발생한다는 점을 현장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야간 작업이라 영향이 적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간에 반출하지 못한 폐기물이 그대로 남고 기숙사가 있어 야간에도 학생이 상주한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오랜 영업 사실은 오히려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금지시설을 운영해 온 것이라는 점, 업체가 다른 차고지를 이미 여러 곳 보유해 대체가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결과
1심은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도 항소를 기각했으며,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해 처분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오래 문제 삼지 않았다는 사정이 언제나 신뢰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허용될 수 없는 시설을 심의 없이 운영해 온 것이라면, 그 기간은 오히려 규제를 정당화하는 사정이 됩니다. 행정청이 처분을 방어할 때는 위원회 심의의 적법성, 현장의 구체적 위험, 상대방의 대체 가능성을 세 축으로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행정처분을 두고 다투고 계시다면 처분서와 심의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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