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누수, 배상받기까지 확인할 5가지
윗집 누수, 배상받기까지 확인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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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 배상받기까지 확인할 5가지 

조현재 변호사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느냐입니다. 윗집이 임시로 막고 넘어가려 하거나 연락을 피하는 사이 피해가 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다섯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1. 책임의 근거는 시설의 하자입니다

보일러 배관, 급수관, 방수층처럼 윗집 전유부분에 속한 시설의 설치나 보존에 하자가 있어 물이 샜다면 민법 제758조에 따라 그 점유자와 소유자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반대로 공용배관이 원인이면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상대가 됩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바뀌므로 탐지가 먼저입니다.

2. 원인 진단서가 사건의 절반입니다

누수는 원인을 특정하는 순간 책임 소재가 정해집니다. 누수탐지 업체의 진단서, 촬영 자료, 관리사무소 확인서를 확보하십시오. 윗집이 임의로 수리해 버리면 원인이 사라지므로, 공사 전에 현장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임시 조치로 커진 손해도 청구 대상입니다

원인을 두고 표면만 덮는 공사로 넘어갔다가 이듬해 더 크게 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자를 알고도 근본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면 그 확대분까지 배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수리를 요청한 문자와 통화 기록의 날짜가 곧 배상 기간의 시작점이 되므로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4. 수리비 외에 청구할 수 있는 것들

도배·장판·몰딩 교체비, 곰팡이 제거와 건조, 가구와 가전 손상, 폐기물 처리비, 공사 기간의 대체 거주비, 임대를 놓지 못한 기간의 차임 상당액,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모두 대상입니다. 다만 공실 손해와 매매 지연 손해는 임대 시도 기록과 중개사 확인서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5. 절차는 내용증명에서 시작합니다

기한을 정해 수리와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응하지 않으면 소를 제기합니다. 3천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원인 규명이 필요하면 증거보전이나 감정을 신청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누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원인 규명이 어려워지고 손해만 커집니다. 진단서와 수리 요청 기록을 가지고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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