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프트웨어저작권침해 벌금후 민사 손해배상청구기각판결 요약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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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프트웨어저작권침해 벌금후 민사 손해배상청구기각판결 요약분석 

손수정 변호사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 기각판결>

압수수색후 적발되어 벌금형확정되었으나

민사손해배상책임은 전부 부정?

[사건 핵심 요약]

원고는 컴퓨터 프로그램 E의 저작권자.

피고 회사 직원 C·D가 회사 컴퓨터와 노트북에

E 프로그램을 불법 설치·사용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었고, C·D는 저작권법위반으로 각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

원고는 직원들과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약2천만원 손해배상을 청구.

법원은

직원 C·D의 저작재산권 침해 및

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 자체는 인정.

그러나 원고는 늦어도 경찰의 수사결과 통지를 받은 날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판단했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나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

결국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

직원이 회사에서 불법소프트웨어를 설치·사용했고 형사처벌까지 확정되었다면,

저작권자는 언제까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에서는 직원들의 저작권 침해뿐 아니라 회사의 사용자책임까지 인정되었지만,

손해배상청구권의 3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특히 법원은 형사사건의 약식명령 확정일이 아니라 그보다 앞선 경찰의 수사결과 통지 시점을 주목했습니다.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에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결과를 좌우한 사건입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이 확인되고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졌음에도 손해배상청구가 전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지,

아래 판결 상세요약과 판결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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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끈 사례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책임 전부 부정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민사 손해액 약 1/7 감액 성공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고소인 이의신청·검사 보완수사요구에도 불기소종결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금액의 80%감액 판결

불법 소프트웨어 청구금액의 약 8분의 1로 감액 성공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고소, 1/7합의로 불송치 각하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1/5감액 합의해 수사전 불송치 종결

[판결 상세 요약]



1. 사건개요

원고는 공학 수학 계산용 컴퓨터 프로그램 E의 저작권자.

원고는 약 2년 동안 특정 IP주소와 2개의 MAC주소에서 컴퓨터 2대를 이용해 83차례 E 프로그램에 접속한 내역을 확인하고 불법 설치·사용 혐의로 고소.

경찰은 해당 IP 명의자 정보 등을 통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접속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색검증영장을 집행.

수색 결과 피고 회사 2층 기술연구소의 컴퓨터와 노트북에서 E 프로그램이 불법 설치·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음.

컴퓨터 사용자는 직원 D, 노트북 사용자는 직원 C로 확인되었음.

경찰은 C·D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 G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이후 C·D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위반으로 각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확정되었고

반면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회사가 2013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정품 프로그램을 구입했고,

불법소프트웨어 사용금지 공문을 직원들에게 발송했으며,

정품소프트웨어 구매를 위한 논의도 수차례 진행한 점 등을 근거로

대표이사의 공모나 회사의 주의감독의무 해태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음.

2. 저작권 침해 및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법원은

직원 C·D가 피고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프로그램저작물 E를 무단 복제하여 설치·사용한 행위는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D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

또한 피고 회사 역시 C·D의 사용자로서

직원들과 공동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3. 소멸시효에 관한 당사자 주장

가. 피고들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이미 고소 당시 불법행위를 알고 있었고,

이후 경찰 수사결과도 통지받았음에도 3년이 경과한 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

따라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항변.

나. 원고 주장

원고는 C·D에 대한 약식명령이 발령되거나 확정된 때에야 가해자를 구체적·객관적으로 인식했다고 주장.

또한 약식명령 확정 후 3년 이내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최고했고,

피고 회사가 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소를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

4. 법원 판단

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3년 소멸시효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임.

여기에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단순한 추측이나 가능성만을 인식한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를 의미함.

또한 불법행위의 단기소멸시효는 민사관계에 고유한 제도이므로

관련 형사사건의 기소 여부나 형사재판 결과에 원칙적으로 좌우되지 않음.

나. 경찰 수사결과 통지 당시 이미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판단

법원은 다음을 이유로 원고가 늦어도 경찰로부터 수사결과를 통지받은 날에는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판단.

첫째, 원고는 고소 당시부터 E 프로그램이 불법 설치·사용된 IP주소, MAC주소, 사용일시 및 횟수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했음.

둘째,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영장이 집행되어 불법 설치·사용 사실이 확인된 후 피고 측은 원고 측으로부터 85,635,000원이 기재된 견적서도 받았음.

셋째, 당시 원고가 실제 프로그램을 사용한 직원들의 이름이나 주소까지 알지 못했더라도

피고들의 직장명과 소재지는 알고 있었다고 판단.

넷째, 경찰 수사 과정에서 C·D는 피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였고,

경찰은 C·D에 대해서는 송치,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한 뒤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

다섯째, 이후 확정된 C·D의 범죄사실도 원고가 당초 고소하면서 특정한 침해사실과 일치했음.

약식명령이 확정될 때까지 새로운 가해사실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기존에 원고가 인식했던 가해사실과 다르게 밝혀

진 것도 없었음.

따라서 원고는 경찰의 수사결과를 통지받은 시점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판단.

5. 결론

법원은 직원 C·D의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 역시 인정했음.

그러나 원고가 늦어도 경찰의 수사결과 통지를 받은 날에는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소를 제기했다고 판단.

따라서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였으므로 피고 회사의 면책 항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음.)

[시사점]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어 벌금이 확정되고 민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를 도과하면 최종적으로 민사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됩니다.

특히 불법소프트웨어 사건과 같이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사건에서는 형사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형사처벌이 확정된 날과 민사상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통해 침해사실이 확인되거나,

수사결과 통지 등을 통해 가해자를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면

형사재판이 끝나기 전에도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불법 설치·사용 사실이 인정되거나 형사처벌까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최종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완성 여부, 사용자의 책임 범위 및 면책 가능성 등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소프트웨어 분쟁은 설치·사용 내역, IP·MAC주소, 압수수색 결과, 형사사건 기록뿐 아니라

침해사실 및 가해자를 언제 구체적으로 인식했는지에 관한 자료와 내용증명·소제기 시점까지

시간순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권리자와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기업 모두

초기 단계부터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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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정 변호사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 해결성공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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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민사 손해액 약 1/7 감액 성공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고소인 이의신청·검사 보완수사요구에도 불기소종결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금액의 80%감액 판결

불법 소프트웨어 청구금액의 약 8분의 1로 감액 성공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고소, 1/7합의로 불송치 각하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1/5감액 합의해 수사전 불송치 종결



▣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문제와 민사 손해배상이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연관이 크고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초기에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큰 시각을 가지고 대응하시는게 유리합니다.

​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단순한 프로그램 사용 문제로 시작되더라도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같은 프로그램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실관계인지, 형사 진행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지 및 어느 진행절차인지등,

형사책임이 정확히 인정되는 경우인지

향후 민사책임의 결과는 어떠한지 등이

각 1개의 사건마다 양상들이 다르고 다양하며

이러한 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맞게 전문적이고 세부적으로 대응하여야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불리해지거나 악화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유리한 방향과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

※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에 이어 대부분 민사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기에 전문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분쟁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 아래 포스팅에서서는

내용증명을 받은 때, 고소후 수사단계, 압수수색시, 형사재판시, 민사소송이 제기된 때등

각 불법소프트웨어 사건 진행 시기에 따른 대응가이드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대응가이드]

[판결 전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학 수학 계산용 컴퓨터 프로그램인 'E'의 저작권자로, 경찰서에 약 2년간 IP주소 (IPV4 1 생략) 및 MAC 주소 ①(MAC주소 1 생략), ②(MAC주소 2 생략)에서 컴퓨터 2대를 이용하여 83차례에 걸쳐 인터넷을 접속하여 E 프로그램을 불법 설치하여 사용하였다며 저작권법위반 사실을 고소하였다.

나. 경찰서는 불법 복제 프로그램 접속 당시의 IP 및 해당 IP 명의자의 사업자에 관한 정보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사업장에서 접속한 것을 확인하고, 피고 회사의 사업장에서 발부받은 수색검증영장으로 수색을 실시하여 2층 기술연구소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MAC주소 (MAC주소 1 생략))와 노트북((MAC주소 (MAC주소 2 생략))을 발견, 점검한 결과 위 컴퓨터와 노트북에서 E 프로그램을 불법 설치하여 사용한 사실, 위 컴퓨터의 사용자가 피고 회사의 직원인 피고 D, 위 노트북의 사용자가 피고 회사의 직원인 피고 C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경찰서는 피고 C, D에 대해서는 혐의 인정되어 검찰청으로 송치 결정하고, 피고 회사 및 그 대표이사 G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으므로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그 무렵 원고 및 피고들에게 수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검찰청 검사는 피고 C, D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에 있는 ㈜B의 사업장에서 피고인 C이 이용하는 업무용 노트북과 피고인 D이 이용하는 업무용 컴퓨터에 각각 피해자 A회사의 프로그램 저작물인 ‘E’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설치 및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의 저작권법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마. 한편, 검찰청 검사는 아래의 이유로 피고 회사 및 그 대표이사 G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위 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항고가 기각되었다.

○ 고소인은, 피의자들이 직원들의 위반 기간 동안 일회성에 그치지 않은 정기적인 교육과 사내 공지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며 그러한 사정이 없었다면 피의자들도 처벌되어야 한다고 진술한다.

○ 이에 대하여 피의자 G은, 평소에도 정품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사용할 것을 수차례 지시하고 교육하였고 직원들이 프로그램을 구입하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정품을 구매하도록 하였다며 위 직원들과 공모하거나 피의자 회사에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다.

○ 살피건대, C, D은 피의자 G을 비롯한 회사 관계자들로부터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 및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구매하여 주겠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기안문, 지출결의서, 견적서, 통장 사본의 각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의자 회사에서 저작권분쟁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2013.경부터 2020.경까지 사이에 지속적으로 정품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온 점, 2020년 2월 3주차 토론회 자료, 2020년 3월 1주차 토론회 자료, 사내공지사항의 각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의자 회사에서는 소프트웨어 불법사용을 금지하는 공문을 지속적으로 직원들에게 발송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를 위해 수차례 토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 G이 위 C, D과 공모하였다거나 피의자 회사가 주의감독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법원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 D은 피고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프로그램 저작물인 'E'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설치 및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 D은 원고에게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위 피고들의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2021. 12.초경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알고 고소하였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C, D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된 무렵 내지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때 가해자를 구체적, 객관적으로 인식하였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후 3년 이내에 피고 회사에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을 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최고하고, 피고 회사가 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판단

(1)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법행위의 단기소멸시효는 형사상의 소추와는 무관하게 설정한 민사관계에 고유한 제도이므로 그 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관련 형사사건의 소추 여부 및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다36454, 36461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757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늦어도 경찰서가 수사결과를 통지한 날에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도과된 날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는바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이와 같이 소멸시효완성 항변을 받아들이는 이상, 피고 회사의 면책 항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음).

○ 피고 회사의 사업장에서 영장이 집행되어 원고의 E 프로그램이 불법 설치,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 이후, 피고 측은 원고 측으로부터 합의금이 기재된 견적서(85,635,000원)를 받았다.

○ 원고는 고소 당시 E 프로그램이 불법 설치, 사용된 IP주소 및 MAC주소, 사용일시 및 횟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고소하였고, 영장의 집행으로 피고 측이 위 사실을 인지하게 된 이후 위와 같이 합의금액을 제시하였다. 원고 측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E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설치, 사용한 직원들의 이름이나 주소까지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직장명과 소재지는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경찰서의 수사과정에서 피고 C, D은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만 평소 정품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사용할 것을 수차례 지시하고 교육하였고 직원들이 프로그램을 구입하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정품을 구매하도록 하였다며 직원들과 공모하거나 주의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였다고 다투었다.

○경찰서는 피고 C, D에 대해서는 송치 결정을, 피고 회사 및 그 대표이사 G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그 무렵 원고 및 피고들에게 수사결과를 통지하였고, 그 수사결과 그대로 최종적으로 피고 C, D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발령, 확정되었다. 확정된 범죄사실은 원고가 고소할 당시 특정한 사실과 일치하고,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될 때까지 원고가 인식하고 있었던 가해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거나 추가적인 가해사실이 드러난 것은 없다.

○ 원고는 경찰서의 수사결과통지를 받고 가해자가 피고 C, D로 특정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므로, 그때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4. 결론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면서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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