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 50억 넘으면 특가법 적용될까? (조세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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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50억 넘으면 특가법 적용될까? (조세전문변호사) 

이민우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송무대리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 전문 변호사 이민우입니다.

가공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등이 50억 원 이상이라고 해서 금액만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가 적용되려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또는 제4항 전단의 행위, 영리 목적과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기준이 함께 충족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가공세금계산서 특가법 적용 핵심 요약

  •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50억 원 이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적용 전제: 영리 목적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또는 제4항 전단의 범죄 성립

  • 추가 위험: 공급가액 등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병과

  • 핵심 쟁점: 실제 거래, 고의, 영리 목적과 합계액 산정 범위

공급가액 50억 원 이상이면 무조건 특가법 위반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형상 거래 단계가 복잡하거나 자금이 순환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 물류와 용역 제공이 있었다면 가공거래인지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는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경위, 당사자의 역할과 인식,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특가법 적용 여부는 문제 된 세금계산서 한 장의 금액만이 아니라 법률상 합산 대상이 되는 공급가액 등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발급액과 수취액,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액, 수정세금계산서와 각 행위의 관계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발장의 총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거래별로 발급·수취 시점과 실제 공급 여부를 대조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 고발장에 적힌 거래처·과세기간·공급가액

  • 계약서, 발주서, 납품·운송 및 용역 수행 자료

  • 세금계산서와 대금 지급 흐름의 연결 여부

  • 대표자와 실무자의 업무 분담 및 결재 과정

  •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 문답서와 기존 소명자료

  • 발급액·수취액 및 합계표 금액의 산정 방식

특히 세무조사 당시의 설명과 경찰 진술이 충돌하면 실제 거래와 고의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 기존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사실관계와 법률요건을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60억 가공세금계산서 사건에서 불송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제가 경찰조사 법률 대리를 한 사건에서는 공급가액 약 60억 원의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혐의와 특정범죄가중법 적용이 문제 됐습니다.

세무조사 자료와 거래 구조를 다시 검토하고, 제조업의 하도급 구조와 실제 재화·용역의 이동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거래 단계별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조세범 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60억 가공세금계산서 조세 특가법 위반 경찰조사 무혐의 불송치 처분 사례

가공세금계산서 특가법 사건을 수행하는 조세전문변호사 이민우

저 이민우 변호사는 변호사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국세청 송무대리와 서울세관 법률자문 경력을 바탕으로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부터 조세범 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경찰·검찰 수사와 형사재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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