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파산,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도 14일 만에 선고
📌 법인파산,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도 14일 만에 선고
해결사례
회생/파산

📌 법인파산,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도 14일 만에 선고 

이진훈 변호사

파산 선고

1. 사건 요약

  1. 사건 유형 : 법인파산 (간이파산)

  2. 관할 법원 : 서울회생법원

  3. 업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교육

  4. 소요 기간 : 파산신청 접수 후 14일

  5. 결과 : 파산선고

2. 사건의 개요

의뢰인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전문 교육을 함께 운영해 온 중소기업입니다.

마지막 결산 기준 재무상태표에는 자산이 약 2억 700만 원, 부채가 약 1억 1,8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장부만 놓고 보면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 파산원인이 없는 것처럼 읽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쟁점

법인파산은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 중 하나가 인정되어야 선고됩니다. 이 사건은 형식적으로는 부채초과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장부에 남아 있는 자산이 실제로는 환가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 즉 지급불능 상태를 별도로 소명해야 했습니다.

4. 변호사의 전략

파산원인의 축을 부채초과가 아닌 지급불능에 두었습니다. 자산으로 계상된 항목 대부분이 이미 소진된 당좌자산과 처분가치가 없는 재고자산이라는 점을 계좌거래내역과 잔액증명서로 확인시켰고, 최근 5년간 손익 추이로 매출 급감과 영업 중단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임을 제시하였습니다.

파탄 경위는 추상적인 경영난이 아니라 불법 복제 프로그램 확산에 따른 정품 시장 위축, 해외 이민정책 변화로 인한 수강생 급감, 임차 사무실의 경매 개시라는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사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보정명령에 대해서는 과거 3년 결산보고서, 세무조정계산서, 2년치 계좌거래내역, 대표자 심문사항 답변을 한 번에 제출하여 절차가 지연될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5. 결과 — 신청 14일 만에 파산선고

  1. ✅ 인정된 파산원인 : 지급불능

  2. ✅ 선고까지 : 파산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3. ✅ 절차 : 간이파산

법원은 장부상 자산이 남아 있음에도 지급불능의 파산원인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6. 같은 상황이시라면

재무제표상 자산이 부채보다 많다는 이유로 파산을 포기하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보는 것은 장부가액이 아니라 실제로 환가되는 재산입니다.

선급금, 회수 가능성이 없는 매출채권, 처분처가 없는 재고와 무형자산은 장부에 남아 있어도 변제 재원이 되지 못합니다. 결산서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청산을 전제로 한 자산 평가를 먼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형로펌에서 다양한 분쟁을 경험하며 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를 심도 있게 다뤄 왔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과 정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 유의미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발굴하고,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최선의 법리적 주장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합니다.

끝까지 의뢰인 편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진훈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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