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파산 — 장부 자산 6억 7천만 원인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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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회생/파산

📌 법인파산 — 장부 자산 6억 7천만 원인데 선고 

이진훈 변호사

파산 선고

1. 사건 요약

  1. 사건 유형 : 법인파산 (간이파산)

  2. 관할 법원 : 서울회생법원

  3. 업종 : 영상 콘텐츠 제작

  4. 장부상 자산 / 부채 : 약 6억 7,000만 원 / 약 4억 4,300만 원

  5. 실질 자산 : 약 6,370만 원 (부채의 14.4%)

  6. 결과 : 파산선고

2. 사건의 개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온 법인입니다. 재무상태표상 자산이 부채보다 2억 원 이상 많게 기재되어 있어, 장부만으로는 파산원인을 인정받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3. 쟁점

자산 약 6억 7,000만 원 가운데 선급금 2억 1,000만 원과 제작물 저작권 약 3억 9,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장부에 계상된 무형자산이 실제로 환가 가능한 재산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4. 변호사의 전략

장부가액이 아니라 실제 처분가치를 기준으로 자산을 다시 산정하였습니다. 선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없음에도 자산으로 잘못 계상된 항목이라는 점을, 제작물 저작권은 흥행 실패와 후속 투자 중단으로 독립적인 매각가치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각각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청산을 전제로 한 재무상태표와 재산목록을 별도로 작성하였고, 최근 2년간 전 계좌의 거래내역과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대표자가 급여를 받지 않은 채 개인 자금을 회사 운영에 투입해 온 경위도 거래처원장으로 확인시켜, 재산 은닉 의심이 제기될 여지를 차단하였습니다.

5. 결과 — 실질 자산 부채의 14.4%, 파산선고

  1. ✅ 인정된 파산원인 :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

  2. ✅ 대표자 심문 : 진행 후 선고

  3. ✅ 절차 : 간이파산

장부상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더라도 그 자산에 환가가치가 없다면 파산원인이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6. 같은 상황이시라면

콘텐츠, 소프트웨어, 특허처럼 무형자산 비중이 큰 회사일수록 장부와 실제 사이의 간격이 큽니다. 제작비를 그대로 자산으로 올려 둔 저작권, 회수 계획이 없는 선급금이 대표적입니다.

⚠️ 이 간격을 소명하지 못하면 법원은 아직 재산이 남아 있다고 보아 판단을 미룹니다. 파산을 검토하신다면 결산서가 아니라 청산 재무상태표를 먼저 만들어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에서 다양한 분쟁을 경험하며 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를 심도 있게 다뤄 왔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과 정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 유의미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발굴하고,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최선의 법리적 주장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합니다.

끝까지 의뢰인 편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진훈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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