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처벌 초범이 벌금형으로 끝낸 실제 과정
공무집행방해 처벌 초범이 벌금형으로 끝낸 실제 과정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공무집행방해 처벌 초범이 벌금형으로 끝낸 실제 과정 

이진훈 변호사

벌금형

서****

[형사]

공무집행방해 처벌 초범이 벌금형으로 끝낸 실제 과정


◆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 공무집행방해를 법원이 무겁게 보는 이유 (형법 136조)

· 피해자가 '국가'라 합의가 어려울 때의 대안 — 형사공탁 (공탁법 5조의2)

· 선고 직전까지 양형자료를 '설계'한다는 것의 의미


목차

1. 공무집행방해, 왜 이렇게 무겁게 볼까

2. 진짜 걱정은 전과 — 목표를 '벌금형 방어'로

3. 피해자를 알 수 없을 때 — 형사공탁

4. 선고 직전까지 쌓은 것들

5. 법원의 판단

6. 같은 상황이라면 — 초기 대응 체크리스트

과음한 다음 날, 기억은 흐릿한데 눈앞에는 '공무집행방해 피의자'라는 낯선 이름표가 놓여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인생을 흔들 수 있다는 공포 — 이럴 때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건 종종 '혐의를 다투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언제, 어떻게 준비했느냐'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맡았던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통해, 그 과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공무집행방해, 왜 이렇게 무겁게 볼까

공무집행방해는 이름 그대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중'에 폭행하거나 협박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항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조문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136조

법원이 이 죄를 특히 엄하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관 '개인'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국가의 공권력'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게 다치게 하지 않았더라도, 심지어 손으로 미는 정도의 행위도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건에서,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할까요?


■ 진짜 걱정은 전과 — 목표를 '벌금형 방어'로

이 사건의 의뢰인은 관리직으로 성실히 일해 온 직장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각색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과음으로 당시 상황을 또렷이 기억하지도 못했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해외 업무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만약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남으면, 비자나 출입국 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를 분명히 했습니다.

'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벌금형으로 방어하는 것.'

무리한 다툼 대신 양형에 집중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인 경찰관과 합의는, 대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 피해자를 알 수 없을 때 — 형사공탁

공무집행방해의 특이한 점이 여기 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관이다 보니, 개인적으로 연락해 합의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연락처를 알 수도 없고요.

그럼 반성과 피해회복 의지를 어떻게 '증명'할까요?

여기서 형사공탁이 등장합니다.

◆형사공탁 특례 — 공탁법 제5조의2 (2022. 12. 9. 시행)
피해자가 누구인지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도,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사건번호를 적어 돈을 맡길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돈을 법원에 맡겨 두는 것을 '공탁'이라고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도, 사과와 배상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 때 —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피고인' 단계에서 가능합니다. (수사 중인 '피의자' 단계에서는 이 특례로 공탁할 수 없습니다.)
한 번 맡기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 '피해자 동의 등이 없으면 돌려받지 않겠다'는 회수 제한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감형이 안 되더라도 임의로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 경찰관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다만 오해는 금물입니다.

공탁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감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은 여러 양형 참작사유 중 하나일 뿐이고, 사안과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그 평가는 달라집니다.

여기에 하나 더 짚습니다.

형사공탁한 돈은 실무상 피해자의 동의 등이 없으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감형이 안 되면 도로 찾으면 되지'가 통하지 않으므로, 공탁 여부와 액수는 처음부터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며칠이 양형자료의 질을 좌우합니다. 수사 단계부터 방향을 함께 설계하시길 권합니다.


■ 선고 직전까지 쌓은 것들

양형 방어는 자료를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 사건 특성과 연결해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준비한 것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변호인의견서 —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과음 상태의 우발적·일회성 행위였고, 처음 밀친 뒤 추가 폭행이 전혀 없었다는 점

☑ 반성문 — 범행 직후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해 온 태도

☑ 금주서약서 — 음주가 직접 원인이었던 만큼, 원인 자체를 끊겠다는 재범 방지 의지

☑ 생활 자료 — 오랜 기간 성실히 일하며 가족을 부양해 온 점, 아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특히 금주서약서는 단순한 반성문과 다릅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짚고 '그 원인을 없애겠다'는 계획이라, 진정성을 훨씬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둡니다.

'술에 취했으니 봐준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취는 비난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감형의 축은 술이 아니라 반성·공탁·초범·경미함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면서도, 의뢰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은 양형 사유로 이런 점들을 짚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벌어진 점.

우려했던 집행유예나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 짚고 넘어갈 균형

벌금형도 엄연한 형사처벌이고, 범죄경력 기록에 남습니다. '벌금이면 전과가 아니다'라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 '전과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집행유예·실형과 비교해 불이익을 최소화했다는 데 있습니다.


■ 같은 상황이라면 — 초기 대응 체크리스트

☑ 사건 직후, 기억이 남아 있을 때 상황과 목격자를 정리

☑ CCTV는 서두르기 —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고, 정보공개청구가 거부될 수도 있음(이 사건에서도 비공개 결정)

☑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받기 — 양형자료의 질은 초기에 좌우됨

☑ 반성문·공탁·재발방지 계획 등 양형자료를 초기부터 설계


◆ 30초 요약

· 공무집행방해는 '공권력'에 대한 범죄로 평가돼 법원이 엄격합니다(형법 136조).

· 피해자가 경찰관이라 합의가 어려울 때, 형사공탁으로 피해회복 의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공탁법 5조의2).

· 다만 형사공탁은 기소된 '피고인' 단계에서 가능하고, 한 번 맡기면 되찾기 어려우며, 그렇다고 감형이 담보되는 것도 아닙니다.

· 이 사건은 반성·공탁·초범·경미함이 모여 벌금 400만 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며 기록에 남습니다. 목표는 '전과 제로'가 아니라 '불이익 최소화'입니다.


■ Q&A 모음

Q. 벌금형이면 전과가 안 남나요?

A. 아닙니다.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며 범죄경력 자료에 기록됩니다. 다만 집행유예나 실형에 비해 뒤따르는 불이익의 정도가 다릅니다.

Q. 경찰관과 직접 합의는 불가능한가요?

A. 피해자가 공무를 수행한 경찰관이라 개인적으로 연락해 합의하기는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형사공탁이 현실적인 대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공탁금은 얼마가 적절한가요?

A.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얼마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개별 사안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Q. 공탁했다가 감형이 안 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어렵습니다. 형사공탁은 실무상 '피해자 동의 등이 없으면 돌려받지 않겠다'는 회수 제한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사공탁은 '나중에 도로 찾을 수 있는 예치'가 아니라, 처음부터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선택입니다.


한 번의 실수가 인생 전체의 무게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방향을 제대로 잡으면, 결과의 무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수사 단계부터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편히 문의 주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진훈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