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요약
사건 유형 : 법인파산 + 대표이사 개인회생
업종 : 전자부품·소프트웨어 개발
법인 : 파산신청 후 13일 만에 파산선고
대표이사 :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 채무 : 약 1억 2,718만 원
변제계획안 : 36개월, 총 약 2,033만 원
2. 사건의 개요
전자부품·소프트웨어 개발 법인의 파산과, 그 대표이사의 개인회생을 이어서 진행한 사건입니다.
법인 대출에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고 개인 자금까지 회사에 투입한 상태여서, 법인과 개인을 어떤 순서로 정리할 것인지가 처음부터 문제되었습니다.
3. 쟁점
법인채무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자의 개인회생을 먼저 신청하면, 이후 법인 정리 과정에서 드러나는 보증채무와 구상채무를 변제계획에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는 대표이사가 회사에 투입한 가수금을 결산 직전 신주로 전환한 사정이 있어, 그 경위를 별도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4. 변호사의 전략
법인파산을 먼저 신청해 법인채무의 범위를 확정한 뒤 대표자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순서를 택했습니다.
법인 단계에서는 정부지원사업 연속 탈락과 투자유치 실패로 이어진 자금 경색을 시계열로 정리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개인 단계에서는 가수금의 자본 전환이 재무제표 개선을 위한 조치였을 뿐 재산을 빼돌린 것이 아님을 계좌내역으로 소명하고,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5. 결과 — 법인 13일 파산선고, 대표이사 개인회생 개시결정
✅ 법인 : 파산신청 후 13일 만에 파산선고
✅ 대표이사 : 같은 해 개인회생 개시결정
✅ 채권자목록상 채무 : 약 1억 2,718만 원
✅ 제출한 변제계획안 : 36개월간 총 약 2,033만 원
법인채무를 먼저 확정한 덕분에, 개인 단계에서 채권 범위를 놓고 다시 다투는 일 없이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6. 같은 상황이시라면
법인 대출에는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이 붙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인을 정리해도 그 보증채무는 개인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 순서를 거꾸로 잡아 개인 절차를 먼저 시작하면, 뒤늦게 확정된 보증채무와 구상채무를 변제계획에 넣지 못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 중 무엇을 먼저 할지는 상담 첫 회에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대형로펌에서 다양한 분쟁을 경험하며 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를 심도 있게 다뤄 왔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과 정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 유의미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발굴하고,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최선의 법리적 주장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합니다.
끝까지 의뢰인 편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진훈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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