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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서 막았을 뿐인데 쌍방폭행?" 정당방위 성립조건,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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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서 막았을 뿐인데 쌍방폭행?" 정당방위 성립조건, 대응전략 

장준희 변호사

"맞아서 막았을 뿐인데 쌍방폭행?" 정당방위 성립조건과 대응전략 총정리

"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밀치고 팔을 붙잡았을 뿐인데 경찰서에서 둘다 폭행으로 입건하겠다고 해요

이게 맞나요?"



예상치 못한 시비나 폭행 사건에 휘말렸을 때 가장 많이 겪는 억울한 상황입니다.

본인은 방어 목적이었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상대방에게 신체접촉이나 상해흔적이 있다면 기계적으로

'쌍방폭행'으로 접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쌍방폭행으로 묶였다고 해서 꼭 상대방과 같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쌍방폭행에서 정당방위 인정기준 대응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수사기관이 쌍방폭행으로 보는 이유



우리 형법상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며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행위 옷을 잡아당기는 행위까지 모두 폭행에 해당합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건 당시의 맥락을 알 수 없고 두 사람의 상태와 진술만 확인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되므로

양측을 모두 피의자로 입건(쌍방폭행)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한 행동은 공격이 아니라 오직 방어였다."는 사실은 피의자 본인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2. 형법상 정당방위 성립요건



형법 제21조 제1항은 정당방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 규정은 아래와같습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경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때에

벌하지 아니한다."



법 규정을 살펴보면 정당방위가 성립하기위해선 아래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현재의 부당한 침해

침해가 진행중이거나 임박해야 함

(2) 방어의사

침해를 막기위한 방어목적 이어야 함

(3) 상당성

방위 행위가 상당한 정도를 넘지 않을 것

3. 억울한 쌍방폭행, 대응 가이드

방어만 했는데 쌍방폭행으로 피의자 입건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증거 확보

(1) 주변 CCTV 블랙박스 등 객관적 증거

주변CCTV 및 블랙박스를 확보해야 합니다. 영상 삭제주기가 지나면 입증이 어려우므로 골든 타임 내 확보가 중요하며, 직접 확보가 어렵다면 수사기관을 통해서 빠른 시일내 확보가 필요합니다.

(2) 목격자 진술 및 연락처

시비의 발단과 상대방의 공격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진술서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해 놓습니다.

(3) 상해진단서 및 파손증거

상대방의 공격으로 발생한 상처부위 사진, 병원진단서, 찢어진 옷 등을 보존합니다.

📌피의자 신문 대처

억울하다, 상대가 먼저 때렸다 등의 감정적인 언행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행위를 묘사하고, "상대가 주먹으로 왼 얼굴을 가격하기에 막고자 양손으로 상대방의 오른팔을 잡아 밀어냈다."는 식의 구체적인 방어 동작을 진술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야 합니다.



📌합의 진행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합의가 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당방위 입증이 애매한 경계선에 있다면 무리하게 다투기 보다는 상대방과의 쌍방 합의를 통해 조기에

사건을 종결하는 것도 고려할 수있습니다.

또한, 정당방위를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지난한 과정으로 스트레스 등을 고려하면 다소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실익 측면에서 합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4. 마치며



폭행사건에서 먼저 맞았으니 나도 때렸다는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폭력을 피하고 신체를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리력 행사였음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논리적으로 소명하면

무혐의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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