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처벌 : 집행유예 실효, 결격 정리
"집행유예 기간인데 또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전과가 있는데 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다급하게 질문하시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집행유예 전과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는 집행유예 결격, 실효 문제인데요,
오늘은 형사 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집행유예 결격과 실효의 뜻 차이점 그리고 대응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집행유예 '결격'과 '실효' 뜻, 차이
법률용어가 낯선 분들을 위해 먼저 결격과 실효의 뜻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집행유예 결격
: "집행유예 판결을 내릴 수 없는 상태" 를 뜻합니다. 과거 전과 기록때문에
법적으로 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법정 결격 상황을 말합니다.
📌집행유예 실효
: "이미 선고받은 집행유예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뜻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잘못을 저질러 유예되었던 형벌이 부활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결격'은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것.
'실효'는 과거 재판에서 선고된 집행유예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2. 집행유예 결격
우리 형법 제62조 제1항단서에서는 집행유예 결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위 규정에 따르면 과거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였거나 형 집행이 면제된 경우,
출소일(또는 면제일)로부터 3년 이내 새로운 죄를 범한 경우에는 법원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없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집행유예(일명 '쌍집유')는 가능한가요?
많은 분들이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죄를 지으면 집행유예를 절대 못받나요?"라고 묻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집행유예를 일명 "쌍집행유예"라고 부르는 데요,
집행 유예 기간 중 범한 죄라도 판결 선고 당시에 "이전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종료되었다면"
다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가능한 것과 별도로 실무적으로 재범에 대해 판사가 연속으로 선처(집행유예)를 해주는 것은
드물기에 치밀한 양형 변론이 필수적입니다.
3. 집행유예 실효
우리 형법 제63조에서는 집행유예의 '실효'를 규정합니다.
📌형법 제63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요건을 살펴보면
'이전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범죄'로(과실범 제외) '금고 이상의 실형'(벌금형 제외)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는 실효됩니다.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어떻게 되나요?
새로 선고받는 형량에 기존 집행유예 받았단 형량이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새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된다면, 총 2년을 복역해야 합니다.
4. 집행유예 결격, 실효 위기시 대응전략
집행유예기간 중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일반적인 초범 사건과는 다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벌금형 목표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등으로 벌금형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무죄 다툼
범행이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형량 합산 복역이라는 결과가 따를 수 있으므로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투어야 합니다.
📌재판 선고 시점 계산
집행유예 잔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공판 기일을 계산하여 재판 선고 시점을 늦추어 불필요한 형량 합산 복역이라는 결과를 방지해야 합니다.
마치며
집행유예 결격과 실효는 한사람의 신병이 걸려있는 중요한 형사문제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양형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집행유예의 실효와 결격에 따라 실제 복역해야 하는 일수가 천차만별인 만큼 집행유예와 관련된 문제를 겪고 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안전한 방어선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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