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형이 올라가 실형이 될 수 있다는 불안 속에 변호를 맡겨 왔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검사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1심 형을 바꿀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 ② 검사가 내세우는 사정이 1심에서 이미 고려된 것인지 ③ 항소심에서 새로 드러난 불리한 사정이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안에 있으면 항소심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리를 축으로 답변서를 구성했습니다. 검사가 항소이유로 든 사정을 하나씩 1심 판결문의 양형 이유와 대비해 모두 이미 고려된 사정임을 표로 정리했고, 1심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으며 새로 불리한 사정이 생기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이 이미 참작한 것이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1심의 집행유예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검사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형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다만 항소심은 1심 양형이 합리적 범위 안에 있으면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방어의 핵심은 「검사가 드는 사정은 1심이 이미 고려했다」는 것과 「그 후 새로운 불리한 사정이 없다」는 것을 대비표로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반성문을 새로 쓰는 것보다 1심 판결문을 정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검사 항소 통지를 받으셨다면 1심 판결문과 항소이유서를 가지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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