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주인이 받은 각서로 차량 통행로 요구, 지자체 3심 완승
전 주인이 받은 각서로 차량 통행로 요구, 지자체 3심 완승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세금/행정/헌법

전 주인이 받은 각서로 차량 통행로 요구, 지자체 3심 완승 

조현재 변호사

3심 청구 기각

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였습니다. 산자락 사찰의 새 소유자가, 약 15년 전 학교 신축공사로 사찰 통행로가 막혔을 때 전 소유자가 공사 관계자에게서 받아 둔 각서를 근거로 학교 부지를 가로지르는 차량 통행로를 개설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구했고, 청구가 인용되면 학생들이 쓰는 교정 안으로 차량이 다니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각서 문언이 차량 통행로 개설을 약속한 것인지 ② 각서 이후 이루어진 공사로 약속이 이미 이행된 것인지 ③ 전 소유자가 받은 각서의 효력을 부동산을 양수한 새 소유자가 주장할 수 있는지 ④ 도보 통행로가 있는 토지에 차량 통행을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각서가 나온 맥락을 재구성했습니다. 전 소유자의 진정은 폐쇄된 일부 구간의 복구를 요구한 것이고 각서도 그 범위에서 작성됐으며, 지자체가 그해 말 그 구간의 도로 공사를 마친 뒤 14년간 아무 이의가 없었으니 각서는 이행된 것이라고 논증했습니다. 나아가 각서는 전 소유자 개인에게 준 것이어서 사찰을 양수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권리가 넘어오지 않고, 사찰이라는 시설물 명칭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해서는 도보로 수 분 거리의 기존 통행로가 있고 청구 구간이 학생들의 교정 안이라는 점을 들어 차량 통행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과

1심은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항소심도 항소를 기각했으며,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해 지자체의 완승으로 확정됐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각서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지 부동산에 붙는 것이 아닙니다. 전 소유자가 받아 둔 각서나 합의서는 채권이어서 부동산을 사더라도 따로 양도받지 않으면 내 권리가 되지 않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도 걸어서 다닐 길이 있으면 차량 통행까지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고, 상대 토지가 학교처럼 공익적으로 쓰이면 더욱 어렵습니다. 오래된 각서로 소송을 생각하신다면 문언, 당시 분쟁의 범위, 그 후의 이행과 침묵,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통행로나 각서 효력 문제로 분쟁 중이시라면 각서 원본과 현황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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