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16년 가까운 혼인 생활 끝에 조정으로 이혼이 먼저 성립됐고, 재산분할은 이후 별도의 심판으로 다투게 됐습니다. 상대방도 반심판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해 두 사건이 함께 심리됐습니다. 이혼 시점과 재산분할 청구 시점 사이에 재산 가액이 달라졌고, 상대방 명의 재산 가운데 상당 부분이 혼인 전이나 가족으로부터 받은 재산이라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이혼 뒤 따로 청구한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과 가액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 ② 상대방 명의 재산 가운데 특유재산으로 제외되는 것과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어떻게 가를 것인지 ③ 분할 비율을 얼마로 정하고 어떤 방법으로 정산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이혼 후 재산분할에서는 분할 대상 재산은 이혼소송 제기일을, 가액은 이혼 성립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법리를 적용해 유리한 시점의 재산 목록과 가액을 정리했습니다. 혼인 기간과 각자의 경제활동,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를 구체적으로 주장해 절반의 분할 비율을 구했고, 부동산은 지분 이전으로, 부족분은 현금으로 정산하되 서로의 의무를 동시이행으로 묶어 집행이 담보되도록 설계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일부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제외하면서도 분할 비율을 50대 50으로 정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고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심판을 했습니다. 항소심도 같은 취지로 판단해 확정됐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이혼과 재산분할을 분리해 진행하면 기준 시점이 두 개로 나뉘고, 그 사이의 가액 변동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라도 혼인 전 재산이나 가족에게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제외되기 쉬우므로, 그 유지와 증식에 기여했다는 구체적 사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분할 방법은 지분 이전과 현금 정산을 조합하고 동시이행으로 걸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하시거나 청구를 받으셨다면 재산 목록과 취득 경위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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