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고철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사업자였습니다. 2년 넘게 고철을 납품해 온 공급업체가 「거래를 시작할 때 특정 대형 업체의 매입 단가를 적용하기로 약정했는데 실제로는 톤당 35원씩 적게 받았다」며, 그동안의 공급량 2,191톤에 대한 차액 약 7,6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런 약정을 한 적이 없고 매번 시세에 따라 정산해 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특정 업체 단가를 적용하기로 하는 약정이 실제로 있었는지 ② 그 약정의 존재를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 ③ 계약서 없이 거래명세와 정산 내역만으로 약정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추가 대금을 청구하는 쪽이 그 근거가 되는 약정의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상대가 제출한 거래 자료는 공급량과 정산액을 보여줄 뿐 특정 단가를 적용하기로 한 합의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2년 넘게 거래하면서 단가 차이를 문제 삼은 적이 없었다는 사정도 약정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제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특정 업체 단가를 적용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특정 단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시세에 연동하기로 했다」는 주장으로 대금 차액을 청구하려면, 그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은 그 약정을 근거로 돈을 달라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계약서나 문자, 이메일처럼 약정 내용이 드러나는 자료가 없으면 오랜 거래 관계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대금을 지급하는 쪽은 그동안의 정산 방식과 이의 없이 거래가 이어진 사정을 정리해 두면 방어가 어렵지 않습니다.
물품대금이나 공급단가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거래명세와 정산 내역을 가지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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