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명의 사업장 휴업신고가 업무방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내 명의 사업장 휴업신고가 업무방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계약일반/매매기업법무

내 명의 사업장 휴업신고가 업무방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조현재 변호사

집유→벌금 500만

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호텔을 다른 사람이 실제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명의만 빌려준 상태에서 매출과 세금 문제가 자기 이름으로 쌓이는 것을 걱정해 세무서에 휴업신고를 했는데, 이것이 운영자의 영업을 방해했다는 업무방해죄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항소심을 맡겨 왔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명의자가 자기 명의 사업장의 휴업을 신고한 것이 타인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것인지 ② 명의자에게 타인의 영업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③ 유죄가 유지되더라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낮출 사정이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사실오인 주장과 함께 양형 변론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사업자 명의와 실제 운영 관계가 얽혀 있던 경위, 의뢰인이 휴업신고를 한 데에는 자기 명의로 계좌이체 매출이 은닉되는 문제를 정리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실제 운영자와의 관계에서 의뢰인도 피해를 입은 측면이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명의자라도 타인의 영업임을 인식했다면 업무방해가 성립한다고 보아 유죄는 유지했지만,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사의 상고는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벌금형으로 확정됐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명의를 거두는 행위도 실제 운영자의 영업을 알고 있었다면 업무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는 세금과 형사 책임을 함께 떠안는 구조라는 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유무죄를 뒤집기 어려운 사안이라도 범행 경위와 목적, 명의 관계의 특수성을 구체적으로 변론하면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바꾸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 사업장 문제로 고소를 당하셨거나 항소심을 앞두고 계시다면 사업자등록과 운영 관계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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