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당했는데 상대가 보험이 없다고 하거나, 내가 부모님 차를 몰다 사고가 났는데 운전자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킥보드나 전기자전거 사고는 보험 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때 배상을 받거나 처리를 마무리하는 다섯 가지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1. 내 보험의 운전자 범위부터 확인하십시오
가족 차량을 운전하다 낸 사고는 가족한정이나 연령 특약 범위에 들어가면 정상 처리됩니다. 범위 밖이면 대물·대인 배상은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지만, 책임보험(대인Ⅰ)은 운전자와 무관하게 상대 부상에 대해 지급됩니다. 보험증권의 운전자 범위 조항을 먼저 보십시오.
2. 상대가 무보험이면 세 갈래로 청구합니다
첫째, 가해자 개인에게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를 직접 청구합니다. 둘째, 나 또는 가족의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약이 있으면 그 보험에서 먼저 보상받고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합니다. 셋째, 뺑소니나 무보험 자동차 사고는 정부 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킥보드·전기자전거는 「자동차」인지가 갈림길입니다
전동킥보드와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취급되어 무보험차 상해 특약과 정부 보장사업의 대상이 됩니다. 페달 보조형 전기자전거와 일반 자전거는 자동차가 아니어서 이 경로가 막히고, 가해자 개인이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찾아야 합니다. 경찰 사고 접수 시 차종 판단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4. 과실 비율은 경찰 접수와 분쟁심의로 다툽니다
상대가 신호를 위반했거나 중앙선을 넘었다면 경찰에 사고를 접수해 사고사실확인원을 받아 두십시오. 보험사가 정한 과실 비율에 동의할 수 없으면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신청하거나 소액이라도 소송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렌트 차량의 면책금도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입니다.
5. 합의는 치료가 끝난 뒤, 문구는 구체적으로
부상이 있으면 사고 당일 진단서를 받고, 증상이 안정된 뒤에 합의하십시오. 합의서에는 대상 사고, 포함되는 손해 항목, 후유증 발생 시 재청구 가능 여부를 적어야 하고, 형사 합의와 민사 합의는 별개로 구분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무자력이면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는 것이 회수의 시작입니다.
무보험 사고는 경로를 잘못 잡으면 치료비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경위와 상대 차종, 보험 가입 내역을 가지고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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