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한 사건이 형사조정에 회부됐다는 통지를 받으면 피해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상대가 가져온 합의서에 서명해도 되는지, 합의금을 받으면 민사 손해배상에서 깎이는지, 가해자와 마주 앉아야 하는지 같은 질문이 반복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묻는 다섯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1. 형사조정은 의무가 아니고, 불성립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형사조정은 검사가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해 당사자 합의를 돕는 절차이고,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참석해서 상대 제안만 듣고 그 자리에서 거절해도 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사건은 원래대로 수사와 처분 절차로 돌아갑니다. 피해자가 조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에서 불리한 취급을 받지는 않습니다.
2. 합의금은 위원회가 정해 주지 않습니다
조정위원은 양쪽 의견을 조율할 뿐 금액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피해 정도, 치료비와 위자료, 가해자의 전과와 자력, 예상 처분 수위를 놓고 협의합니다. 희망 금액과 최저선을 미리 정해 가는 것이 협상에서 유리합니다.
3. 형사합의금은 민사 손해배상에서 공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아 민사 배상액에서 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막으려면 합의서에 「본 합의금은 처벌 감경을 위한 위로금이며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이 문구가 있으면 공제되지 않고 위자료 산정에 참작되는 정도에 그칩니다. 다만 법원이 위자료를 다소 낮게 볼 수는 있습니다.
4. 분리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서명은 입금 확인 뒤에 하십시오
가해자와 대면하고 싶지 않으면 위원회에 분리 진행을 요청하면 대부분 받아들여집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위원회가 조정조서를 작성하므로 상대가 준비해 온 합의서에 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급 시기는 즉시 이체를 원칙으로 하고, 상대가 미루면 그날은 불성립으로 처리한 뒤 입금이 확인되면 다시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처벌불원서는 한 번 내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합의 조건으로 처벌불원서를 써 주면 반의사불벌죄는 그 즉시 사건이 끝나고, 그 밖의 죄에서도 기소유예나 감형 사유가 됩니다. 나중에 상대가 약속을 어겨도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합의금 전액 수령 후에 작성하고 분할 지급이면 「완납 시 제출」로 조건을 붙이십시오.
형사조정은 피해 회복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는 절차이지만, 합의서 문구 하나로 민사 배상액이 달라집니다. 조정 기일 전에 합의서 초안과 희망 금액을 가지고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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