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저작권과 부정경쟁행위 판결 요약 분석
영화 저작권과 부정경쟁행위 판결 요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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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저작권과 부정경쟁행위 판결 요약 분석 

손수정 변호사

[영화 저작권 침해·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 기각]

음식점이 영화 스틸사진·대사 무단 사용했지만

배급권자 청구권 불인정

[사건핵심요약]

영화 배급권자가 피고 음식점이 영화 제목 서체·스틸사진·대사를 인테리어에 사용했다며

저작권침해·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2천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하지만 법원은

배급사는 저작재산권자가 아니고,

배급계약도 이용허락에 불과해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다고 보았고

또한 부정경쟁행위·홍보자료 이용 권리 침해 역시 손해 발생이나 침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영화배급권자인 원고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 상세 요약]



1. 기초사실

원고는 영화 수출입 및 배급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프랜차이즈 음식점 사업 운영.

C는 이 사건 영화의 이용허락 권한을 가진 자로서 주식회사 D와 배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주식회사 D로부터 영화의 국내 배급권을 양수

피고는 ‘H’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영화 제목과 동일한 서체, 스틸사진, 대사, 장면과 유사한 인테리어 요소 등을 사용.

( 벽화는 원고 주장과 달리 영화 장면이 아니라 잡지 사진을 옮긴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됨.)

▶피고는 영화 관련 요소를 음식점 전반에 사용함.

2.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책임 여부

(1) 배급계약의 성질

법원은

이 사건 배급계약이 저작재산권 양도가 아닌, 용도와 기간을 한정한 ‘이용허락 계약’이라고 판단.

계약에는 저작재산권 양도 규정이 없고, 인터넷·무선통신 등 주요 권리는 라이센서에게 유보.

따라서 배급사는 저작재산권자 또는 이에 준하는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음.

▶ 배급사는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주체가 아님.

(2) 배급권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원고는 배급권자로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배급계약에 규정된 조치는 침해 방지 의무에 관한 것일 뿐,

배상액 귀속도 라이센서(C)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계약 범위를 초월하는 권리까지 배급사에게 인정하는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

따라서 원고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음.

▶계약 조항으로도 원고는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없음.

3.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영화 제목·서체·스틸사진 등을 사용하였더라도,

이는 원고(배급사)의 영업과 경쟁관계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

따라서 부정경쟁행위에 기반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부정되었음.

▶부정경쟁행위 성립 및 손해 모두 인정 불가.

4. 홍보자료 이용 권리 침해 주장

원고는 영화 홍보자료를 이용할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별도로 손해배상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가 홍보자료를 무단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스틸사진·대사·서체 사용이 홍보자료 이용 권리 침해라고 보기 어렵고,

손해 발생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

▶ 홍보자료 관련 손해배상 청구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

5. 결론

법원은

저작권 침해·부정경쟁행위·홍보자료 이용 권리 침해 등 원고가 제기한 모든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원고에게 청구권 없음 또는 손해·침해 인정 불가”로 보아 전부 기각.


[시사점]

이 판결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피고의 영화 스틸사진·대사 등의 사용 자체가 적법하다고 단정한 판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원은 저작권 침해행위가 존재하는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설령 저작권 침해가 존재하더라도

이 사건 원고가 그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인지를

먼저 검토했고 이를 부정했습니다.

따라서 영화·영상물의 배급계약이나 판권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계약 당사자가 당연히 저작재산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계약의 명칭보다 어떠한 저작재산권을, 어떤 이용방법에 관하여, 어느 기간과 지역에서,

양도받은 것인지 또는 단순히 이용허락을 받은 것인지를 계약조항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제3자가 영화의 이미지·스틸사진·대사·캐릭터·콘셉트 등을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

침해 여부만 검토해서는 충분하지 않으며

소송을 제기하려는 당사자에게

해당 이용행위를 통제할 저작재산권 또는 독자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이 실제로 귀속되어 있는지가

선결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급사·라이선시가 제3자의 무단 이용에 직접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

계약 체결 단계부터 저작재산권의 양도 범위, 독점적 이용권의 내용,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권한,

소송수행권한, 회수한 배상금의 귀속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영화·영상물의 판권 및 라이선스 분쟁은

계약서에 ‘판권’, ‘독점’, ‘배급권’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범위를 판단하기 어렵고,

계약 전체의 구조와 실제 허여된 권리의 범위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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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l. 이 사건 기초사실

​

가. 원고는 영화 수출입 및 배급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음식점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등을 하는 회사임.

​

나. C(이하 'C'라고 한다)는 2008. 6. 2. 주식회사 D와 사이에, C는 영화 'E'(F, 감독: G, 이하 '이 사건 영화'라고 한다)의 이용허락 권한을 가진 라이센서(Licensor)로서, 주식회사 D는 배급사(Distributor)로서, C가 주식회사 D에게 국내에서 이 사건 영화를 영화관, TV, 비디오 등을 통해 배급할 수 있는 권리를 10년간 부여하는 내용의 배급계약(Flat Deal Distribution Agreement, 이하 '이 사건 배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음.

​

다. 원고는 2010. 1. 15. 주식회사 D로부터 이 사건 배급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D가가지는 이 사건 영화의 판권을 독점적으로 양수하는 내용의 '판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음.

​

라. 피고는 2016년 내지 2017년경부터 'H'이라는 상호의 중식당(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개업한 이래 같은 상호로 여러 지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영화의 제제목과 동일한 서체를 사용한 상호를 간판, 메뉴판, 식기 등에 사용하고, 메뉴판에는 이 사건 영화의 일부 장면사진(이른바 '스틸사진')을 사용하고, 대사를 인용하였으며, 벽에는 이 사건 영화의 스틸사진 액자를 걸어 놓는 등으로 이 사건 음식점의 인테리어에 사용​​하였음(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의 벽화도 이 사건 영화의 일부 장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영화가 아닌 홍콩의 한 잡지에 사용된 사진을 그대로 옮겨 그린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함).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

가. 원고 주장

​

피고가 이 사건 영화의 제목 서체, 스틸사진, 대사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함으로써 이 사건 영화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영화의 국내 배급권자인 동시에 이 사건 배급계약상으로도 이 사건 영화의 저작권 침해의 방지조치를 취할 권리도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영화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영화의 제목 서체, 스틸사진, 대사 등을 사용하여 이 사건 영화의 명성을 무단으로 이용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부정경쟁행위로서 민법상 일반불법행위에 해당한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이 사건 영화의 제목 서체, 스틸사진, 대사 등의 무단 사용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 2,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당초 이 사건 소장을 통해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 5,000만 원 및 위자료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진술을 통해 청구취지 금액을 2,000만 원으로 감축하면서 손해액 산정의 근거로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을 들고 있는바,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자등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받은 이익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입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으로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이므로, 당초 위자료 청구 부분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

​

나. 피고 주장

​

(1) 원고는 이 사건 배급계약의 배급사로서 이 사건 영화를 국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상영 또는 송출할 권리만 부여받았을 뿐이고, 이를 초과하여 이 사건 영화를 이용할 권리는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음식점에서 이 사건 영화의 제목 서체, 스틸사진, 대사 등을 사용한 행위에 관하여 원고가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

(2) 이 사건 영화의 영상 중 일부 장면만으로는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그 스틸사진을 이 사건 음식점의 매뉴판 등에 사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없다.

​

(3) 피고가 이 사건 영화의 스틸사진을 이 사건 음식점의 메뉴판에 사용한 행위는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므로, 역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3.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이 사건 배급계약의 성질

​

법원은, 원고는 이 사건 배급계약에 따른 국내 배급사로서, 그 배급권 자체 또는 이 사건 배급계약의 해석상 이 사건 영화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영화의 배급권을 양수함으로써 이 사건 영화에 관한 일부 저작재산권이 양수되었다거나(원고는 배급권자가 용도와 기간이 한정된 일부 저작재산권을 양수하였다고 본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82385 판결과 함께 원고가 '국내에서 배급권을 향유하는 권리자'임을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의 근거로 들고 있다),

​

이 사건 배급계약을 통해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이 사건 영화의 배급사인 원고가 저작재산권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와 유사한 지위에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배급계약의 성질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배급계약은 배급사에게 이 사건 영화의 복제, 배포 등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이 사건 영화에 관하여 용도(영화관, TV, 비디오 등을 통해 상영, 방영, 송출) 및 기간(10년)을 한정하여 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서,저작권법 제46조의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계약'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① 이 사건 배급계약에는 C가 이 사건 영화의 이용허락 권한을 가진 라이센서(licensor)로만 표기되어 있을 뿐이고, C에게 이 사건 영화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한 점(이 사건 배급계약에서 이 사건 영화의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

② 오히려 이 사건 배급계약에서는 명시적으로 피고에게 허여된 권리(영화관에서의 상영, 유·무료 TV, 호텔에서의 방영 등)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권리(특히, 인터넷,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을 이용한 경우)는 라이센서인 C에게 유보되어 있음을 수차례 강조한 점(별지 DEAL TERMS 서문, Ⅱ. LICENSEDRIGHTS TERMS 서문, V. ADDITIONAL TERMS D. 2.항, FLAT DEAL STANDARDTERMS 3. 3.항 등),

​

③ 이 사건 배급계약에서 배급사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찾아 볼 수 없는 점

​

나. 원고가 이 사건 영화의 배급권자의 지위 또는 이 사건 배급계약의 해석상 이 사건 영화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은, 주식회사 D로부터 이 사건 영화의 국내 배급권을 양수한 원고는, 이 사건 영화에 관하여 용도와 기간이 한정된 이용허락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영화의 저작재산권자임을 전제로 그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법원은, 다만, 그와 같은 행위가 배급권자에게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경우가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시함),

​

원고가 배급권자로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82385 판결은,

​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회사가 국내에서 제작된 영상물에 관하여 국내 저작권자와 배급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그 계약의 해석상 배급권자가 영상물의 공연권, 복제·배포권 등의 저작재산권이 포함된 권리까지 양수하였다고 보고, 배급권자에게 영상물 자체를 무단으로 사용한 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한 경우로서, 이 사건과는 계약당사자, 계약내용, 침해태양, 청구권원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원용할 수 없고,

​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배급계약에 편입된 FLAT DEAL STANDARD TERMS13. 3.항(별지 참조)에서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인정되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배급사인 원고가 이 사건 영화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

이에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규정만으로 배급사에게 이 사건 영화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영화의 국내 배급사로서의 지위에 기초하거나 이 사건 배급계약의 해석에 기하여, 이 사건 영화의 컨셉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피고를 상대로이 사건 영화의 저작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하였습니다.

​

① 위 규정은 원고가 이 사건 영화의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에 불과한 점,

​

② 라이센서인 C가 배급사의 저작권 침해방지조치에 관여할 수 있고, C가 직접 방지조치를 하여 받게 되는 배상액은 모두 C에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된 점[원고는 이 경우 위 배상액이 '배급권자'에 귀속된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위 규정은 명시적으로 배상액은 '라이센서'(C)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③ 이 사건 배급계약의 목적, 배급권의 내용, 배급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이 사건 영화의 영상이 무단으로 복제되거나 저작재산권자 또는 C의 허락 없이 사용, 상영, 방영되거나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영화의 컨셉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음식점 영업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이 침해되는 경우 등 모든 유형의 저작권 침해행위까지 예정한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

④ 만일 위 규정이 배급사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하는 이 사건 영화의 모든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된다면, 배급사에게 이 사건 배급계약으로 허여된 배급권의 범위를 초월하는 권리를 인정하게 되고, 정당한 저작재산권자는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관하여 어떠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

다. 소결론

​

법원은, 따라서,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존재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영화의 국내 배급사로서의 지위 또는 이 사건 배급계약의 해석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며 이 부분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3.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에 대한 판단

​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음식점 영업에 이 사건 영화의 제목 서체, 스틸사진, 대사 등 이 사건 영화의 명성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영화를 영화관, TV, 비디오 등을 통해 배급할 권리만 있는 원고와의 사이에서 어떠한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4. 이 사건 영화의 홍보자료 이용 권리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에 대한 판단

​

한편, 원고는 2019. 7. 18.자 준비서면의 진술을 통해 원고가 이 사건 영화의 홍보자료를 수령하여 국내 홍보에 이용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영화의 홍보자료의 부정사용에 대한 방지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도 주장하였으나

​

이에 법원은, 원고의 위 주장을 이 사건 영화의 홍보자료를 이용할 권리가 침해된 데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

피고가 이 사건 영화의 홍보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음식점에서 이 사건 영화의 제목 서체, 스틸사진, 대사 등을 사용한 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원고의 권리가 침해당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와 달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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