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회생절차에 들어갔을 때 납품대금은 어떻게 되나
거래처가 회생절차에 들어갔을 때 납품대금은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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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회생절차에 들어갔을 때 납품대금은 어떻게 되나 

박기태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중에서 도산 사건을 담당하는 박기태 변호사입니다.

거래처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납품업체의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내 돈은 받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유한 미수금이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입니다.

이 구분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완전히 갈립니다.

납품대금이라고 모두 공익채권은 아닙니다

가장 흔한 오해부터 짚겠습니다.

물품을 대고 받지 못한 돈이니 당연히 우선 변제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은 회생채권이고, 공익채권이 되는 경우가 법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은 제8호의2에서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을, 제8호에서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개시신청 후 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을 각각 공익채권으로 정합니다.

개시결정 이후의 거래로 생긴 청구권은 같은 항 제5호 등에 따라 공익채권이 됩니다.

정리하면 개시신청일에서 거슬러 20일을 넘긴 시점에 공급한 물품의 대금은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입니다.

20일 계산에 관하여 대법원은 초일불산입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0. 3. 2. 선고 2019다243420 판결).

같은 거래처라도 공급 시점에 따라 일부는 공익채권, 일부는 회생채권으로 나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합계 금액만 알고 계신 상태로는 실제 회수 가능액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공익채권으로 인정되면 달라지는 것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은 공익채권을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하도록 정합니다.

회생계획에 따른 감면 대상이 아니며,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도 않습니다.

순위가 앞선다는 것과 지금 받는다는 것은 다릅니다

공익채권이라도 즉시 전액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세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첫째, 실제 변제는 장기 분할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9월 2일 서울회생법원이 인가한 홈플러스 회생계획의 경우, 미지급 납품대금에 관하여 2028년 2월까지 0.5%, 2029년 2월까지 20.3%, 2030년 2월까지 나머지를 상환하는 일정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수의 대부분이 후반부에 몰리는 구조입니다.

둘째, 개별 강제집행이 언제나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제180조 제3항은 강제집행이나 가압류가 회생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고 채무자에게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는 때, 또는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이 중지나 취소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재산이 공익채권 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명백해지면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법원 허가를 받아 차입한 신규자금 채권이 우선 변제되고, 나머지 공익채권은 미변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 변제됩니다.

공익채권이라는 지위가 전액 회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분할상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채권 자체의 효력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제약이 있으므로 미동의 상태를 유지할 실익은 개별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회생채권으로 분류된 부분은 신고 여부가 결정적입니다

제251조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계획이나 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채무자가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실권됩니다.

다만 관리인이 제출한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은 제151조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대법원은 채권자가 개시 사실을 알지 못해 신고하지 못하였고 관리인이 그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경우 등 일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실권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신고를 놓치셨더라도 곧바로 포기할 일은 아니며, 목록 기재 여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가는 종착점이 아닙니다

회생계획 인가는 갚겠다는 계획이 법원의 승인을 받았다는 뜻이지 회사가 정상화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획대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288조에 따른 인가 후 폐지 결정이 내려질 수 있고, 그 결정이 확정되고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인정되면 제6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

지금 점검하실 세 가지

첫째, 채권의 성격을 한 건씩 확정하십시오.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의 공급일자를 개시신청일 기준으로 배열해 20일 이내 공급분과 그 이전 공급분을 나누는 작업이 출발점입니다.

둘째, 회생채권으로 분류된 부분의 신고 여부와 목록 기재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실권 여부를 다툴 여지가 남아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셋째, 회수 지연을 전제로 자금 계획을 다시 세우십시오.

받을 돈이 아니라 늦게 들어올 돈입니다. 밀린 납품대금을 담보처럼 계산에 넣고 버티다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경우를 실무에서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거래처의 도산은 통제할 수 없지만, 보유 채권의 성격과 회수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은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그 판단이 서야 협상이든 소송이든 다음 단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판단이 어려우실때, 저에게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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