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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기간이 끝나면 바로 면허시험을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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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기간이 끝나면 바로 면허시험을 볼 수 있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결격기간을 채우고 있는 분들 중, 결격기간만 끝나면 곧바로 면허시험을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달력에 표시해둔 결격기간 마지막 날만 지나면 다음 날 바로 시험장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험을 예약하려고 하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당황해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결격기간을 부여받은 사람은 그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격기간과 교육 이수는 서로 별개의 요건이며,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비로소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생깁니다.

아래에서는 결격기간이 끝난 뒤 면허시험을 보기까지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성급하게 판단했다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없이는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취소로 인한 결격이라면 결격기간 종료와 교육 이수,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 위반 유형에 따라 1년부터 5년까지 서로 다른 결격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3항은 별도의 요건을 하나 더 두고 있습니다.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결격기간 만료일이 지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시험 응시 자격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이 정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까지 마쳐야 비로소 응시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며, 위반 내용에 따라 3시간에서 48시간 범위에서 시간이 정해집니다.

실무에서는 결격기간 마지막 날짜만 확인하고 시험을 예약했다가, 접수 과정에서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받고 그대로 반려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3조 제3항은 제82조에 따라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애초에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교육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험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격기간이 끝났더라도 취소로 인한 결격이라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마쳐야만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생깁니다.


2. 결격기간의 시작일은 위반 유형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끝나는 날’을 스스로 계산하다가 기산일을 잘못 짚어 응시가 거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은 위반 유형별로 결격기간의 기산일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는 6개월)이 지나야 하고, 3회 이상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부터 2년입니다. 반면 음주운전이나 약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위반한 날이 아니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며,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등 사안에 따라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납니다.

여기서 자주 발생하는 착오가, 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 중에 다시 운전하다 취소된 경우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이 경우 최초 정지처분일이 아니라 정지기간 중 운전이 적발되어 취소 처분을 받은 날을 기산일로 보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고 처음 정지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했다가, 실제로는 결격기간이 남아 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법제처도 결격기간 부여 요건과 관련해 취소 사유별로 계산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법제처 2009. 5. 19. 회신, 안건번호 09-0115)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조항에 해당해 결격기간을 부여받았는지에 따라 기산일과 기간이 모두 달라지므로,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결정통지서에 적힌 처분 사유와 근거 조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결격기간의 기산일은 위반 유형과 처분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통지서에 적힌 근거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대상인지에 따라 준비할 절차가 달라집니다

면허 취소로 인한 결격인지, 애초 무면허 상태였는지에 따라 요구되는 교육이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그중 제1호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사람”입니다. 즉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반복 위반 등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애초에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거나 이미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결격기간만 부여받은 경우는, 제93조에 따른 취소처분 대상이 아니어서 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의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규 응시자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일반 교통안전교육(또는 운전전문학원 학과교육 수료)은 시험 응시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강의, 시청각교육, 현장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3시간 이상 48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과 횟수에 맞춰 시간이 정해집니다. 질병이나 구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교육을 받을 수 없다면 관할 경찰서장에게 연기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본인이 취소처분 대상인지 아닌지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필요 여부가 갈리므로, 처분 통지서로 근거 조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4. 결격기간이 끝났다고 스스로 판단해 운전하면 다시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시험에 합격해 면허증을 실제로 교부받기 전까지는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결격기간과 교육 이수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스스로 판단해 운전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유효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한 시점은 시험에 합격하고 면허증을 교부받은 때입니다. 그 전에 운전대를 잡으면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한 무면허운전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무면허운전죄가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는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도17733 판결).

다만 이 판시는 결격기간 계산을 착오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죄가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결격기간이 남아 있는지, 교육 이수 요건을 갖췄는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정도면 끝났겠지”라고 임의로 판단해 운전한 경우까지 고의를 인정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게다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에도 같은 법 제152조 제3호에 따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될 수 있어, 서류를 조작하거나 결격 사실을 숨기고 시험에 응시하는 방법도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결격기간 계산과 교육 이수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임의로 운전을 재개하기보다 면허증을 실제로 교부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5. 결격기간 종료 후 면허 재취득은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처분 통지서 확인부터 시험 응시까지, 순서를 건너뛰면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 종료 후 면허를 다시 취득하는 절차는 대체로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교통민원실이나 이파인(교통민원24)을 통해 본인의 결격기간 만료일과 처분 근거 조항을 확인하는 단계 → ②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대상에 해당한다면 한국도로교통공단(수원 지역은 경기남부지부 등)에 교육을 신청해 이수하는 단계 → ③시험 응시 전 일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또는 운전전문학원 학과교육으로 대체)하는 단계 → ④수원운전면허시험장 등 관할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 순서로 응시해 합격 시 면허증을 발급받는 단계로 진행됩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순서가 어긋나면 접수 자체가 반려되거나, 어렵게 시험에 합격하고도 면허증 발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을 채우고 있는 동안 아래 순서대로 자료부터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결정통지서 또는 이파인(교통민원24)에서 본인의 결격 사유(근거 조항)와 결격기간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2. 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대상인지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문의하고, 대상이라면 결격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예약해 이수해 둡니다.

  3. 결격기간 만료일과 교육 이수 완료일이 모두 지난 뒤에만 관할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험을 예약합니다.

이 순서를 정확히 지켰는데도 시험 접수가 거부되거나 결격 사유·기간 산정에 다툼이 있다면, 통지서상 처분 근거를 검토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변호사의 확인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치며

결격기간을 채우고 있는 분들은 대개 생업이나 생활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다시 운전을 시작하고 싶은 절박한 사정이 있어, “결격기간만 지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세부 요건을 챙기지 못한 채 시일을 보내다가 막상 시험을 예약하려는 단계에서야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빨리 운전을 재개해야 하는 절박한 사정이 있는 쪽에서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기산일 확인 같은 절차가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한 번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라면, 절차를 건너뛰고 성급하게 운전했다가 다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면 재범으로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결격기간·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관련 상담뿐 아니라, 성급한 판단으로 다시 무면허운전 사건에 놓인 의뢰인의 형사 사건까지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절차를 정확히 짚어드리는 것이 오히려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여러 번 확인해 왔습니다.

결격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이야말로 절차를 정확히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결격 사유와 교육 이수 여부가 헷갈린다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결격기간이 끝나는 날짜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결정통지서에 처분 근거 조항과 결격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이파인(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도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항에 따라 기산일이 다르므로 통지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은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받나요?

A.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강의·시청각교육·현장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구체적인 방법과 시간은 위반 내용과 횟수에 따라 3시간에서 48시간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신청과 일정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Q. 무면허운전으로 결격기간만 부여받았는데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 제1호는 제93조에 따른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을 의무교육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애초에 면허가 없던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으로 결격기간만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응시 전 일반 교통안전교육은 별도로 이수해야 합니다.

Q. 결격기간이 남아 있는 줄 모르고 운전하다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무면허운전죄는 유효한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운전한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이지만, 통지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의로 판단해 운전했다면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다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A. 최초 정지처분일이 아니라 정지기간 중 운전이 적발되어 취소된 날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처음 정지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실제 결격기간보다 짧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Q. 시험에 합격하면 그 즉시 운전해도 되나요?

A. 시험 합격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면허증을 교부받은 시점부터 유효한 면허로 인정됩니다. 합격 후 면허증 발급 절차가 남아 있다면 그 절차까지 마쳐야 합니다.

Q. 부득이한 사정으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정해진 기간에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질병·구속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관할 경찰서장에게 연기신청을 할 수 있고,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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