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강 관리가 강화되면서, 지각이나 근무지 이탈 정도로 여겼던 경고처분이 누적되어 형사입건까지 이어지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사회복무요원분들 중에는 “경고 한두 번쯤은 다들 받는 거 아니냐”, “복무기간만 조금 늘어나고 끝나는 문제 아니냐”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가, 어느새 경고처분이 네 번째에 이르러서야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경고처분은 사유에 따라 정해진 횟수에 이르는 순간 단순한 복무기간 연장을 넘어 형사입건 대상이 됩니다.
최근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의무 위반에 대해 경고처분 사유별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누적 횟수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며, 근무방해나 가혹행위처럼 무거운 사유는 4회, 일부 사유는 3회만 누적되어도 형사입건 대상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사회복무요원 경고처분이 어떤 기준으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지, 그리고 이미 여러 차례 경고를 받은 상황이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경고처분은 사유마다 성격이 다르고, 정해진 횟수에 이르면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병역법은 경고처분 사유를 7가지로 나누고, 사유마다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누적 횟수를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병역법 제33조제2항은 사회복무요원이 ①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②정치 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③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③의2 복무기관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폭력·가혹행위를 한 경우, ④복무와 관련해 영리행위를 하거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한 경우, ⑤근무시간 중 음주·도박 등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 ⑥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열람한 경우, ⑦정당한 사유 없이 임무를 게을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무단지각·무단조퇴·근무지 이탈 등)에 해당하면 경고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경고처분을 받을 때마다 그 횟수만큼 복무기간이 5일씩 연장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같은 유형의 경고처분이 일정 횟수 누적되면, 복무기간 연장과는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은 이 누적 횟수가 사유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정보 무단열람처럼 비교적 가벼워 보이는 사유는 2회만 누적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반면, 근무방해·가혹행위·영리행위 등의 사유는 4회, 지각·조퇴·근무지 이탈 같은 사유는 8회가 기준입니다.
경고처분은 사유별로 성격과 무게가 다르고,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누적 횟수도 사유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2. 근무방해·가혹행위·영리행위 등 사유로 4번째 경고를 받으면 1년 이하 징역 대상이 됩니다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으면 그 자체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고처분이 네 번째에 이른 경우 적용되는 조항은 병역법 제89조의3제2호입니다. 이 조항은 제33조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 즉 근무방해·근무태만 선동, 정치운동 금지 위반, 가혹행위, 사회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폭력·가혹행위, 영리행위·겸직 금지 위반 중 어느 하나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병역법 제89조의3제2호).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틀어’라는 문구입니다. 서로 다른 사유로 받은 경고라도 위 조항이 정한 유형 안에 속한다면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근무방해로 두 번, 영리행위로 두 번 경고를 받았다면 사유는 다르지만 합산되어 네 번째 경고처분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시점은 네 번째 경고처분을 ‘받는’ 순간입니다. 재판이나 확정판결을 기다릴 필요 없이, 복무기관이 네 번째 경고처분을 통보하는 즉시 수사기관 고발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무방해·가혹행위·영리행위 등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으면, 그 자체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가혹행위가 포함되면 3회, 지각·조퇴는 8회로 기준이 달라집니다
경고 사유에 가혹행위가 포함되면 3회로 줄고, 지각·조퇴·근무지 이탈은 별도로 8회가 기준입니다.
앞서 본 4회 기준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병역법 제89조의3제2호 단서는 경고처분을 받은 사유에 제33조제2항제3호의2, 즉 복무기관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약자·장애인 등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가 포함되면 기준 횟수를 4회가 아니라 3회로 낮추고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가혹행위를 그만큼 무겁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무단지각·무단조퇴·근무지 이탈처럼 병역법 제33조제2항제7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아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제33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병역법 제89조의3제3호).
이 유형은 앞서 살펴본 근무방해·가혹행위·영리행위 사유와는 별도로 계산되므로, 지각으로 세 번, 근무방해로 세 번 경고를 받았다고 해서 서로 합산되어 8회나 4회를 채우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회복무요원의 정보를 정당한 권한 없이 검색·열람한 경우(제6호)는 기준이 가장 낮아 2회만 누적돼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경고 사유의 성격에 따라 형사처벌 기준 횟수는 2회, 3회, 4회, 8회로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4. 형사처벌을 받아도 복무의무는 사라지지 않고, 남은 기간을 다시 복무해야 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형이 확정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잔여 복무기간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병역법 제89조의3에 정한 법정형은 벌금형 없이 1년 이하의 징역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선고 단계에서는 초범인지, 경고를 받게 된 경위, 복무기관과의 관계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법정형 자체에 벌금형이 없다는 점은 실무상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더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사회복무요원 신분에서 곧바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병역법 제33조제4항은 경고처분 누적 등으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실형 집행 등으로 병역을 감당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남은 복무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계속 복무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고처분에 따른 복무기간 연장(경고 1회당 5일)까지 더해지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실제 복무를 마쳐야 하는 시점은 계속 뒤로 밀리게 됩니다. “형사처벌을 받으면 그걸로 끝”이라는 생각과 달리, 복무 자체는 계속된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5. 고발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네 번째 경고처분이 통보된 시점부터 실질적인 형사 절차가 시작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경고처분 누적에 따른 형사사건은 통상 ①복무기관이 네 번째(또는 해당 사유의 기준 횟수째) 경고처분을 통보하고 병무청 시스템에 등록 → ②병무청 또는 복무기관이 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 고발 → ③경찰의 피의자 조사 및 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미 세 번째 경고처분을 받은 상태이거나, 네 번째 경고처분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경고처분통지서를 모두 모아 각 처분의 사유와 근거 조항, 통보일자를 정리합니다.
각 경고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소청 등 불복 절차를 거쳤는지, 그 결과가 어땠는지 확인합니다.
네 번째(또는 기준) 경고처분 사유가 실제로 병역법 제33조제2항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절차상 하자는 없었는지 검토합니다.
경고처분 자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형사절차로 넘어가기 전 단계에서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병역법과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밝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유별 경고 횟수와 절차적 하자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사회복무요원의 경고처분 문제는 “복무기간이 며칠 늘어나는 정도”로 가볍게 여기다가, 네 번째 경고에 이르러서야 형사입건 통보를 받고서 대응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경고를 받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지금까지의 경고처분이 어떤 사유로, 몇 회 누적됐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유가 서로 다른 유형이라면 합산되지 않을 수도 있고,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면 형사처벌을 막을 여지도 있습니다.
반대로 복무기관의 경고처분 자체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도, “어차피 경고일 뿐인데”라는 생각으로 넘기면 그 경고가 쌓여 형사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통보받은 즉시 불복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의무 위반 형사사건과, 경고처분 자체에 대한 불복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유별 경고 횟수를 어떻게 정리하고 다투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경고처분이 이미 여러 번 쌓였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전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로 다른 사유로 받은 경고도 4회로 합산되나요?
A. 병역법 제89조의3제2호가 정한 유형(근무방해·정치운동 위반·가혹행위·사회서비스 이용자 폭력·영리행위 등) 안에 속하는 경고라면 사유가 달라도 합산됩니다. 다만 지각·조퇴·근무지 이탈(8회 기준)이나 정보 무단열람(2회 기준)은 별도 유형이라 서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Q. 세 번째 경고까지는 아무 문제 없나요?
A.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경고 1회당 복무기간이 5일씩 연장되고, 다음 경고가 바로 형사처벌 기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세 번째 경고 단계에서부터 대응이 필요합니다.
Q. 경고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경고처분 통지서를 받으면 이의신청이나 소청 등 불복 절차를 통해 사유의 정당성과 절차를 다툴 수 있고, 이 절차에서 처분이 취소되면 횟수 산정에서도 제외됩니다.
Q. 형사처벌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 복무는 끝나나요?
A. 아닙니다. 실형 집행 등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형이 확정되어도 남은 복무기간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계속 복무해야 합니다.
Q. 벌금형으로 끝낼 수는 없나요?
A. 병역법 제89조의3의 법정형은 벌금형 없이 1년 이하의 징역만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으로 곧바로 대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상에 따라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경찰 고발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고발 통보를 받은 직후, 즉 경찰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에 경고 사유별 횟수와 절차적 하자를 정리해두어야 이후 수사·재판 단계에서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